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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실무] <34>
[소득세 실무] <34>
  • 일간NTN
  • 승인 2016.05.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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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 의무자가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고도 미신고한 경우
조특법 제128조 제4항에 따라 당해기간 동안 감면 배제

사업·근로·이자·배당·퇴직·연금·양도·기타 등 모든 소득에 대해 걷는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다. 따라서 신고 전에 소득의 요건, 종류, 수입시기와 공제, 비과세, 감면 부분을 모두 꼼꼼히 따지는 등 정확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소득세도 사안에 따라 쟁점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에 아는 만큼 성실신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편집자 주

 

③ 일부 사업장의 사업용 계좌 미개설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조심2010부3638, 2010.12.30.)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계좌 신고를 안 했어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한 청구인의 제조업 사업장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한 과세처분은 부당함

④ 일부사업장의 사업용 계좌 미개설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01, 2010.06.16.)

다수의 사업장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 그 거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⑤ 임대보증금만 있는 주택임대사업장의 사업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소득세과-926, 2010.08.25.)

복식부기의무자의 임대보증금 이자상당액이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주택임대보증금만 있는 주택임대사업장은 ‘소득세법’ 제160조의5 ‘사업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⑥ 장부에 의해 확정신고 후 추계소득금액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09중3399, 2009.12.23.)

당초 장부에 근거한 외부조정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추후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수정신고를 하는 것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보기는 어렵고,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증액 신고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액’을 배제한 처분도 정당함

⑦ 사업용계좌 미신고시 감면배제 적용 여부(소득세과-1758, 2009.11.13.)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였으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하는 것임

⑧ 과세자료 소명안내 후 수정신고시 감면배제 여부(서면2팀-6, 2006.01.03.)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 받은 후 과소신고 소득금액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 규정의 감면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제4절 최저한세 및 감면세액 추징

1. 최저한도(조특법 제132조 제2항)

가. 취지

조세정책 목적상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경우라도 세부담의 형평성, 국민개납, 재정확보의 측면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하기 위함

나. 적용대상 소득세

①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법 제16조),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및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포함

②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다. 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의 범위

1. 제9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을 할 때 손금으로 산입하는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및 특별감가상각비

2.제8조, 제10조의2, 제16조, 제86조의3 및 제132조의2에 따른 손금산입금액 및 소득공제금액.

3. 제5조,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29조의2,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31조 제6항, 제32조 제4항, 제94조,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04조의25, 제122조의3 및 제126조의3제2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4.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 제4항·제5항, 제32조 제4항, 제33조의2, 제63조(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외), 제64조, 제96조, 제102조 및 제121조의22에 따른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라. 적용방법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감면 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이 감면전의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45(감면 전 산출세액이 3000만원 이하 부분은 35%)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최저한세)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① 각종 감면 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② 각종 감면 전의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45%

(감면 전 산출세액이 3천만원 이하인 부분은 35%)

① 각종 감면 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위의 ‘다’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후의 세액을 말하며, 가산세와 다음의 추징세액은 제외

i) 법에 의하여 각종 준비금 등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와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소득세에 가산하여 자진납부하거나 부과징수하는 경우 포함)에 있어서의 이자상당가산액

ii) 법에 의하여 소득세의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소득세에 가산하여 자진납부하거나 부과징수하는 세액

* 가산세와 추징세액은 최저한세 조정이 끝난 후 소득세 총 결정세액의 계산에 가산

-위의 ‘다-③’ 및 ‘다-④’에 열거되지 아니한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소득세를 말함

② 각종 감면 전의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계산시 위의 ‘다-①’ 및 ‘다-②’를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함

최저한세=[(연구·인력개발준비금, 특별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 조특법상소득공제)+(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과세표준)]×기본세율

마. 조세감면의 적용배제 순서(조특법 제126조 제5항)

감면 후 세액이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감면 후 세액이 최저한세액 이상이 되도록 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감면 중 일부를 적용 배제함

①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임의 선택에 따라 감면 배제

②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순서(동일한 호안에서는 각호에 열거된 조문순서에 의함)에 따라가면 배제

①준비금 등 필요경비 산입 → ②세액공제 → ③세액감면 → ④소득공제 및 비과세

*세액공제는 이월공제분이 있는 경우 나중에 발생한 것부터 적용배제

바.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배제되는 세액의 처리

①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각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할 세액공제금액과 이월된 미공제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월된 미공제금액을 먼저 공제

-이월된 미공제금액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

* 해석 및 판례

󰊱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세액감면과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적용순서(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112, 2005.02.05.)

최저한세가 적용대상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액과 최저한세가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공장 및 본사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하고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그 다음에 적용하는 것임

 

2. 감면세액의 추징(조특법 제146조)

가. 투자자산처분에 따른 감면세액 추가납부

① 다음의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자가 그 투자완료일부터 2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은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 포함)

② 추징대상 투자세액공제

(1)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조특법 제5조)

(2)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11조)

(3)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24조)

(4)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25조)

(5)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25의2)

(6)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25의3)

(7)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25의4)

(8) 임시투자세액공제(조특법 구 제26조)

(9)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조특법 제26조)

(10)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94조)

(11)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경과조치)

② 추징제외 대상(조특령 제137조 제1항)

-현물출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인세법’ 제50조의 적용을 받는 교환, 통합,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해당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학교 등에 기부하고 그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

※기본통칙 146-0…1[감면세액 추징 여부]

법 제14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의가 아닌 화재로 해당 투자자산이 소실된 경우에는 이를 자산의 처분으로 보지 아니함.

※ 기본통칙 146-0…2[수탁가공업체에 임대형식으로 설치한 자산의 감면세액 추징배제]

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자산을 수탁가공업체의 사업장에 임대형식으로 설치한 경우에도 투자기업이 시설의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거나 그 비용을 임대료 또는 가공료 등에 반영하고, 수탁가공업체는 동 자산을 투자기업의 제품생산에만 사용하여 그 제품을 투자기업에 전량 납품하는 경우에는 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나. 추가납부세액계산(조특령 제137조 제2항)

① 납부할 세액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해당 자산에 대한 세액 공제액 상당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확정신고납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② 이자상당액가산액 계산

해당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1일 1만분의 3의 율

* 해석 및 판례

󰊱 공동사업자 구성원 지분양도시 감면세액 추징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01, 2006.04.20.)

2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장에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투자하였으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되어 다음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공동사업의 구성원 중 1인이 제3자에게 지분을 양도하고 탈퇴하는 경우 지분을 양수한 구성원(제3자)은 동 이월된 세액공제액을 승계할 수 없으며, 탈퇴하는 공동사업의 구성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의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되어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임

 

제6장 가산세의 적용

제1절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1. 가산세의 개요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으로써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국세징수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인 가산금과는 다르다.

*가산세와 가산금의 비교

구분

가산세

가산금

성격

세법상 의무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고지한 세금의 납부지연에 대한

연체이자

근거

국세기본법 및 각 세법

국세징수법

국세포함여부

국세에 포함

국세에 불포함

불복대상

본세와 독립하여 불복대상이 됨

국세징수법에 따라 자동확정되므로 대상이 아님

손금여부

손금불산입

손금불산입

 

2. 무신고가산세

가. 일반무신고가산세(기본법 제47의2 제1항)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복식부기의무자가 무신고한 경우 제외)

일반무신고가산세액=무신고 납부세액×20%

*무신고 납부세액(이하 같음) :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야 할 이자상당 가산액은 제외

(2) 복식부기의무자가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일반무신고가산세액=①과 ②중 큰 금액

① 무신고 납부세액×20%

② 수입금액×7/10,000(*산출세액이 없어도 가산)

나. 부정무신고가산세(기본법 제47의2 제2항)

(1)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

부정무신고가산세액=무신고 납부세액×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의 경우 60%)

(2) 복식부기의무자가 부정무신고한 경우

부정무신고가산세액 = ①와 ②중 큰 금액

① 무신고 납부세액×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의 경우 60%)

② 수입금액×14/10,000

○ 부정행위(기본법 영 제12의2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써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 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다. 무신고가산세 적용특례

(1) 신고불성실가산세(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할 때 소득세법의 무기장가산세와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때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을 적용함(기본법 제47의2 제6항)

(2)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법 제70조 제4항)

(3)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 관련(기본법 제47의2 제5항)

신고불성실가산세(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할 때 예정신고(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소득세법 제69조) 및 주간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과소신고·초과환급 신고가산세

가. 일반적인 과소신고의 경우(기본법 제47의3 제1항)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로 납부할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액=과소신고납부세액 등×10%

*과소신고 납부세액 등 = 과소신고 납부세액 + 초과신고 환급세액

(1) 일반 개인인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액=①+②

① 부정과소신고 납부세액 등×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의 경우 60%)

② 일반과소신고 납부세액 등×10%

*부정과소신고 납부세액 등=과소신고 납부세액 등×부정과소신고 과세표준/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일반과소신고 납부세액 등=과소신고 납부세액 등-부정 과소신고 납부세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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