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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도 세무사 등록 가능하다”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도 세무사 등록 가능하다”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6.04.2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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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외부세무조정이어 변호사의 승소 판결로 파장 클 듯
'충격 2탄'에 빠진 세무사회 긴급 회장단회의 열어 대책 논의

28일‘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은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법무법인 고원 소속 변호사가 지난 2013년 4월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세무사 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은 법무법인 변호사의 승소로 귀결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외부세무조정반’구성을 위해 서울지방국세청에 세무사 등록 신청을 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의 거부사유는 세무사법을 근거로 했다. 현행 세무사법은 세무사법상‘세무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유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을 적용했었다. 

이에 원고는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을 세무사법의 규정이 정당하다며 서울지방국세청의 손을 들어 주었다.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이에 서울고법 제 11 행정부는 1심과는 달리 원고의 손을 들어 주었다.

서울고법은 판결문에서“2002년 세무사법 개정의 취지는 세무사의 겸업 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지 이를 축소하는 등의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명분 규정에서 삭제되어 없는 ‘간주허용규정’의 취지가 개정 후에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고법은“변호사법 제 49조 제 2항은 법무법인은 다른 법률에서 변호사에게 그 법률에 정한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 그 구성원이나 구성원이 아닌 소속 변호사가 그 자격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법무법인이 변호사법 외의 다른 법률상의 업무를 예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규정이라고 보아야 하며, 세무사법상 세무사로 등록이 허용되는 변호사의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법무법인 변호사가 세무사 업무를 수행한다고 해서 세무사법 제 16조 제 2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국세무사회는 대법원 판결이 법무법인 변호사들의 '외부세무조정 업무'등 세무사업무 영역권 진입을 우려 한다며 긴급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는 대책마련에 돌입했다. 

백운찬 세무사회장은 한국여성세무사회 정기총회에 참석,“대법원 판결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면서“파장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백 회장은“국세청, 기획재정부 관계자와 긴밀하게 협의 해 변호사들의 세무 업무 진입을 저지 하고, 나아가 세무사가‘조세불복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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