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6:15 (금)
공정위, 케이씨에스종합건설 고발
공정위, 케이씨에스종합건설 고발
  • 33
  • 승인 2006.11.28 13: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벤에셀 신축공사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을 받고도, 조정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케이씨에스종합건설(주)에 대하여 법인 및 법인의 대표이사 백지현씨를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케이씨에스종합건설(주)는 수급사업자인 신천건업(주)과 체결한 “에벤에셀 공장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의 건설위탁과 관련하여, 미지급된 하도급 대금 3489만원을 4월까지 지급하라는 조정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148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