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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용 가상화폐의 부가세 과·면세 여부?
거래용 가상화폐의 부가세 과·면세 여부?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05.19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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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로서 통용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아냐...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대상

비트코인(Bitcoin)이 화폐로서 통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거래용 가상화폐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에 관한 질의에 기존해석사례(서면법규과-920, 2014.08.25.)를 인용, 이같이 회신했다(부가, 서면-2014-부가-21616, 부가가치세과-2177, 2015.12.29.).

이 사례는 “비트코인(Bitcoin)이 화폐로서 통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가상화폐는 투자성 가상화폐(비트코인, 코인의 가격이 시장의 흐름에 따라 오르고 내릴 수 있는 가상화폐)와 거래용 가상화폐(살 때 1,000원, 팔 때 1,100원 타 회사 가입 또는 멤버쉽 가입용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구입해 회원가입용 또는 거래용으로 사용)이 있다.

질의 회사는 개인들에게 거래용 가상화폐를 1,000원에 매입을 하여 1,100원에 개인들에게 판매하는 중개소 같은 역할을 하는 사업을 하고자 한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회사는 거래용 가상화폐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경우 과세표준에 대해 국세청의 회신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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