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업무협약(MOU)를 맺고 세무분야 청렴생태계 조성을 위해 발벗고 나선다.
세무사회는 12일 오후 2시30분 한국세무사회관에서 권익위와 MOU를 체결한 뒤 공정한 납세문화 정착으로 청렴문화가 우리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어 국민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세무분야의 부패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청탁금지법 시행 등 부패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강화됨에 따라 정부·기업·시민사회 등에 청렴문화가 확산되도록 양 기관은 ‘청렴생태계’ 조성에 협업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날 협약을 통해 세무사회는 세무업무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도개선 지원 및 주요 정책 추진사항 홍보에 협력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세무사에 대한 윤리규정이 보다 강화되도록 청렴규범 가이드를 지원하는 한편, 세무사회 임직원과 회원들이 솔선수범해 청렴문화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청렴서약 및 청렴교육을 지원하게 된다.
또 세무 분야의 반부패·청렴 수준 제고를 위한 노력에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백운찬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이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및 의식개혁으로 세무사가 청렴․공정사회를 만드는 주역이 되도록 바른 세무대리 구현에 기여하고 국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신뢰문화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협약을 통해 세무 분야 청렴성 제고를 통해 국민권익이 보호되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민-관 협업을 통해 청렴문화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