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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OCI 법인세 3천억원 항소심에서도 부분 패소
국세청, OCI 법인세 3천억원 항소심에서도 부분 패소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6.05.1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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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전체 세금 3800억원중 약 25%인 965억원만 정당”…1심보다 60억원 정도 상승

OCI “아직 관련 재판 모두 끝난 건 아니다”, 국세청 “판결문 검토 후 상고여부 결정”

국세청이 OCI와 벌인 3000억원대 법인세 항소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가 부과한 1700억원대 소송 역시 OCI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정형식 판사 등)는 12일 OCI가 남대문세무서장과 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OCI에 부과한 법인세 2742억원 중 1823억원, 가산세 등 1102억원에서 1056억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OCI는 지난 2008년 공장부지를 개발하기 위해 자회사 DCRE를 물적분할하고 사업에 필요한 자산을 양도했다. 그러면서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적격분할에 맞춰 분할했다며, 인천 남구청으로부터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 524억원을 감면받았다.

그런데 2012년 인천시는 인천 남구청이 DCRE에 대해 감면해준 지방세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모회사에서 태어난 새로운 자회사가 지방세를 감면받으려면, 관련 자산과 부채를 모두 분할법인에 넘겨줘야 하는데 OCI가 공장부지에 묻힌 폐석재 처리 비용을 DCRE에 넘겨주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2012년 4월 감면받은 지방세 524억원과 이에 따른 가산금 1188억원을 합해 총 1700억원대 추징금을 부과했고, 이에 따라 국세청도 적격분할과 관련 과세이연해줬던 세금에 대해 가산세 포함 3800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한 바 있다.

국세청은 1심에서 OCI에 부과한 세금 3800억원 중 904억원을 인정받았지만, 2심에서는 965억원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국세청에 대해 패소로 인해 재판비용의 99%를 물어줘야 한다고 판결내렸다.

한편, 이번 재판결과를 둘러싸고 양측 모두 완전히 승복하지는 못한 모습이다.

OCI 측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거의 같은 결과가 나긴 했지만, 우리가 완전히 승소한 것은 아니다”라며 “인천시와의 지방세 소송도 있고, 재판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국세청 측은 “판결문이 도착하는 데로 즉각 검토를 통해 상고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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