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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 자금출처조사 고삐 조인다
서울국세청, 자금출처조사 고삐 조인다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6.05.1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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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014년까지 추징세액 4배 이상 증가, 무혐의 종결률도 30%에 육박
의제설정·세원분석 재정비 통해 2015년 무혐의 종결률 25%까지 축소

서울지방국세청이 무혐의 종결 1위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각고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청장 김재웅) 자금출처조사 무혐의 종결률은 전년대비 약 5% 감소한 25% 내외로 올해도 무혐의율 감소를 위해 혐의대상자 선정에 각별히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출처조사는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거나 빚을 갚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자에 대해 실시하는 조사로 소득의 경우 당해 연도와 직전 5년간의 소득 상황과 자산양도 현황 등을 전산 분석한 후 증여혐의가 있는 자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한다.

2010년 이전까지는 자금출처조사의 범위는 부동산에만 국한돼 있었으나, 2011년 이후부터  예금·주식·보험 등 금융자산으로까지 범위를 넓혔으며, 최근에는 역외계좌까지 조사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이에 따라 자금출처조사 추징금도 대폭 늘어나는 추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0년 대비 2014년 각 지방청별 자금출처조사실적 증가율은 ▲서울청 과세건수 75.0%, 추징세액 459.3% ▲중부청 과세건수 70.3%, 추징세액 19.8% ▲대전청 과세건수 75.0%, 추징세액 82.7% ▲광주청 과세건수 90.0%, 추징세액 227.3% ▲대구청 과세건수 250.0%, 추징세액 332.9% ▲부산청 과세건수 28.6%, 추징세액 245.0%로 특히 서울청의 추징세액 증가율이 높았다.

하지만, 무혐의 종결률의 경우 2014년 기준 ▲서울청 30.3%, ▲중부청 26.4% ▲대전청 12.5% ▲광주청 9.5% ▲대구청 16.0% ▲부산청 7.7%로 서울청이 가장 높았다.

하지만 2015년 들어 서울청은 무혐의 종결률을 전년대비 약 5% 감소한 25% 내외로 축소하고, 올해도 무혐의종결률 감소를 위해 정확한 혐의대상자 선정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청 관계자는 “정확한 혐의자 추출이 조사실적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정확한 의제설정과 세원분석을 통해 무혐의 종결률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세청은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등 각 재산형태에 따라 자금출처부족 혐의자를 추출해 사전에 소득과 재산을 미뤄보아 취득할 능력에 따라 증여, 상속 혐의자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한다.

연초 본청에서 조사계획이 작성되면, 2월부터 지방청 단위로 혐의자 추출에 나선다.

주로 미성년자, 학생, 전업주부, 사회초년생 순으로 진행하며, 개인소득과 연계되는 만큼 종합소득세 세무조사와 동시에 이뤄지기도 한다. 취득자가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본세와 가산세를 추징받게 된다.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31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에 따르면,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주택과 기타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금액 및 이러한 재산 합계 총액이 연령별로 다음의 기준에 모두 미달하는 자는 증여의제대상에서 배제된다.

30세 이상 세대주는 ▲주택 2억원 ▲기타재산 5000만원 ▲채무상환액은 5000만원 ▲총액한도는 2억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세대주가 아닌 30세 이상인 자는 ▲주택 1억원 ▲기타재산 5000만원 ▲채무상환액은 5000만원 ▲총액한도는 1억5000만원 이하다.

40세 이상 세대주는 ▲주택 4억원 ▲기타재산 1억원 ▲채무상환액은 5000만원 ▲총액한도는 5억원 이하여야 한다. 세대주가 아닌 40세 이상인 자는 ▲주택 2억원 ▲기타재산 1억원 ▲채무상환액은 5000만원 ▲총액한도는 3억원 이하다.

30세 미만인 자는 세대주와 상관없이 ▲주택 5000만원 ▲기타재산 5000만원 ▲채무상환액은 5000만원 ▲총액한도는 1억원 이하여야 한다.

단, 상기 범위 내라도 명확한 탈세제보 등 객관적으로 증여사실이 명백한 경우엔 조사 및 추징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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