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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수천억대 지방세 보전금 늑장지급한 지자체 적발
감사원, 수천억대 지방세 보전금 늑장지급한 지자체 적발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6.05.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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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0일 이전에 지방세 정산분 규모 확정, 추경 감안해도 다음해 전출 가능
경기도, 지방세 전출금 1337억원 2년간 묵혔다 교육청에 지급…편의행정 지적

일부 시·도 지자체가 지방교육청에 넘겨 줘야 할 지방세를 1년, 또는 다년간 늑장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24일 ‘누리과정 예산편성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대다수 시·도가 다음연도 전출이 가능한 예산을 관례적으로 다음다음 연도에 전출하는 등 부정기적인 전출 사례에 대해 계획적인 예산편성·집행을 요구했다. 

17개 시·도는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및 시·도세 총액의 일부(이하 지방세 전출금)를 매 회계연도에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하고,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이로 인한 전출금의 차액(이하 지방세 정산분)은 늦어도 다음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해야 한다.

시·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서를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까지 의회에 제출함에 따라 지방세 정산분 규모가 5월 10일 이전에 확정되고 시·도의 1차 추경이 대체적으로 5월에서 9월 사이에 이루어지므로 지방세 정산분을 다음 연도 추경에 반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하지만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등 4개 시·도는 관례적으로 당해 회계연도 다음다음 연도에서야 지방세 정산분을 전액 전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특별시는 2010년 및 2011년 지방세 정산분 1719억원을 2012년에 전출하고, 2013년에는 지방세 정산분을 전출하지 않다가 2014년에 직전 2개년도분 863억원을 전출하는 등 10개 시·도의 경우 지방세 정산분 전출 시기가 일정하지 않아 시·도 교육청이 예산편성 및 집행하기 어려웠다. 

경기도의 경우 2008년 지방세 정산분 1337억원을 2011년에야 경기도교육청에 전출하는 등 5개 시·도가 법정 기한을 넘겨 지방세 정산분을 전출했다. 

지방교육세 보전분 전출에서도 늑장행정이 지적됐다. 

울산광역시는 2014년 납입받은 지방교육세 보전분 66억원을 2016년에야 울산광역시교육청에 전액 전출하는 등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북도, 전라북도, 경상남도도 지방교육세 보전분을 당해 연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채 다음 또는 다음다음 연도에 전액 전출했다. 

그 결과 지난 4월 1일 기준 현재 17개 시·도의 2014년도 및 2015년도 전출대상액 4323억원 중 743억원(17%)이 시·도 교육청으로 전출되지 않았다. 

특히 부산광역시는 최근 2년간 납입받은 345억원의 지방교육세 보전분 중 17억원(5%)만 부산광역시교육청에 전출했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2년간 납입받은 32억원의 지방교육세 보전분 중 한 푼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전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관리 책임이 있는 교육부는 적기에 지방세전출금을 전입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행정자치부도 지도·권고 하지 않았다. 

교육부 측은 “시·도에 원칙적으로 당해 회계연도 다음 연도에 정산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다음다음 연도에 정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권고하는 등 지방세 정산분 등이 적기에 전입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행정자치부 측은 “시·도가 지방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조기에 지방세 정산분 등을 전출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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