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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맹독성 전갈·지네·거미 등 밀반입 적발
인천본부세관, 맹독성 전갈·지네·거미 등 밀반입 적발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6.05.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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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용 판매목적으로 절지동물 총 312마리 은닉해 입국
▲ 인천본부세관이 적발한 전갈·지네·거미 등 맹독성 절지동물 312마리<사진제공=인천본부세관>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맹독을 지닌 살아있는 전갈, 지네, 거미 총 312마리를 여행용 가방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을 시도한 여행자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적발된 여행자는 중국, 인도네시아 등을 주로 출입하던 자로 지난 22일 인천공항을 통해 인도네시아에서 입국하다 적발됐다.

이 여행자는 세관 직원의 눈을 속이기 위해 맨 밑바닥에 살아있는 전갈, 지네 및 거미를 밀폐용기에 담고, 옷가지로 덮은 다음 가방 맨 위에는 자진신고 할 플라스틱 샘플을 넣는 수법으로 물품을 은닉해 밀반입을 시도했다.

이러한 전갈, 지네, 거미는 독을 지니고 있음에도 인터넷 등을 통해 애완용으로 적게는 마리당 5만원에서 많게는 수십만원에 암암리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맹독을 지닌 유해곤충들은 과거 아무런 제약 없이 유통되기도 했지만, 최근 국민 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고 국내 생태계를 교란하는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허가 없이는 국내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일반인이 이를 사육·거래·유통하다 적발되면 최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법률이 현재 국회에 발의 중이다.

이번에 밀반입하다 적발된 전갈 등 위해곤충들은 인천세관-서울대공원 간 업무협약(MOU)에 따라 적발 당일 신속하게 서울대공원에 위탁·보관했으며, 향후 국민에게 위해성 등을 알리기 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시할 예정이다.

김대섭 세관장은 “앞으로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해치는 그 어떤 것도 국내반입을 허용치 않을 것”이라면서 “특히, 검역을 거치지 않거나 애완용이라는 미명하에 맹독을 지닌 동식물 등이 국내로 밀반입되는 일이 없도록 입국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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