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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 맞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치열한 논쟁
일몰 맞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치열한 논쟁
  • 이지한 기자
  • 승인 2016.05.2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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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다시 일몰을 맞게 됐다. 1999년 도입 이후 17년 동안 6차례 개정을 통해 목숨을 부지했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제2항(신용카드소득공제)이 다시 3년 한시적 운영의 마감을 눈앞에 두게 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폐기와 존치를 둘러싼 각계의 반응이 뜨겁다. 신용카드 사용 문화가 이미 정착됐고 세원포착이라는 소기의 목적도 달성됐으며 소득공제로 인한 세수의 누수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이번 일몰에 맞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종료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반면, 상거래 투명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하경제를 유발하게 될 우려가 있고 주머니가 얇은 직장인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는 이유로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한 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5%(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를 300만원 한도로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포함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직장인들이 돌려받은 세금은 1조8163억원이다. 이는 전체 국세 감면액의 5%를 넘는 규모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자영업자의 투명한 매출 정보 확인을 통해 세원을 확보하고 내수도 진작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직장인들에는 카드 사용금액의 일부를 소득에서 공제해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에 매우 매력적인 정책이었다.

하지만 IMF 이후 경색된 내수 활성화를 위해 꺼내든 소득공제를 통한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은 부작용도 뒤따랐다. 2003년 신용카드 대란과 이후 신용불량자 대량 양산은 물론 가맹점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201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걷어야 할 세금을 감면해 특정 분야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조세지출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높여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는 목표와 함께 올해 일몰을 맞는 25개 조세지출제도 가운데 감면액이 300억 원 이상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6건에 대해 운영성과 등을 심층 분석해 ‘조세특례 성과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조세특례 성과평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난해부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및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실시하고 있다.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를 신규 도입할 경우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조사’를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 중 감면액 300억원 이상인 제도에 대해 운영성과를 분석하는 ‘조세특례 심층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심층평가를 의뢰해 6월말이나 7월초에 평가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하지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2012년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10년: 평가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신용카드가 전 국민의 가장 보편적인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았고 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기 때문에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연구를 주도했던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조세지출비용과 소득공제의 효과에 대한 정밀 분석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사회 전반적 비용이 크다는 생각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조세연구원의 평가 결과가 세법개정안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정부가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를 외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세특례 성과평가 시행 이후 대부분 정책에 그대로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일몰을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송 교수는 “2~3000원 짜리 커피를 살 때도 자연스럽게 카드를 꺼내는 문화가 이미 정착되어 있을 뿐더러 일몰하기로 되어 있는 한시적 조항을 계속 연장하는 것은 문제”라며 “제도의 폐지로 인한 일부 문제점이 예상될 수 있겠지만 예정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하고 지켜봐도 늦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19대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활동한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시)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가장 넓은 스펙트럼으로 납세자의 말단까지 아우르는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제도이므로 현 시점에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등의 제도상의 변화는 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의 입장은 훨씬 더 단호하다. 아직 세원투명성 확보라는 제도의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계속 유지되어 한다는 주장이다. 홍 교수는 전화 인터뷰에서 “여전히 현금을 내면 10% 공제해 주는 상거래가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세원투명성이 확보됐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근로소득자 1650만명 중 880만명이 연 평균 2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고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없앤다고 하면 엄청난 반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대안으로 소득공제 한도(현재 300만원)과 공제율(체크카드 30%, 신용카드 15%)의 하향 조정 등을 통한 제도의 점진적인 개정은 필요하다고 말한다. 소득과 지출이 늘어나는 반면 ‘한도’가 축소되면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소득공제의 필요성도 없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관련한 논의는 앞으로 삼성페이나 네이버페이 등 전자 결제가 활성화 되면 자연스럽게 정리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이미 은행계좌와 연동된 전자 결제가 활성화되었고 지갑에 돈을 넣고 다니는 시대는 저물고 있기 때문이다.

/이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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