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과태료 500만원…올들어 61명 징계 받아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한 10명의 세무사가 기획재정부로부터 직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 등 징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관보를 통해 세무사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제100차 세무사징계위원회를 지난 20일에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공고했다.
관보에 따르면 이번에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모두 10명으로 박 모 세무사는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해 직무정지 1년 6개월을, 김 모 세무사는 직무정지 6개월 및 과태료 500만원을 받았으며, 한 모 세무사는 82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허 모 세무사의 경우는 구 세무사법 제12조4항 사무직원 규정을 위반해 재조사를 받게 됐다.
올 들어 세무사법을 위반해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모두 61명으로 늘었다.
다음은 징계 내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