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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부가세 환급건
수입부가세 환급건
  • jcy
  • 승인 2005.12.2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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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문]

당사에서 동남아시아로부터 공산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자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수입부가세10%의 환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수입시 발생된 당사의 부가세 납부분 10%는 추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까?


▣ [답 변]

안녕하십니까?
관세종합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입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합니다. 부과에 관한 법률적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1항입니다.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합니다.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통관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부과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세관 또는 관세청에서 환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별로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신고를 하고 신고한 내용에 따라 매입매출공제방식에 의하여 징수 또는 환급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관세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가세를 환급하는 경우도 있는 데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오납환급 : 원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과다하게 징수(납부)한 경우
2. 계약상이물품환급 : 계약내용이 상이한 물품으로 수입시의 성질, 형태의 변동없이 수입신고수리후 1년이내에 보세구역반입후 수출(폐기)된 경우
3. 손상물품환급 : 수입신고수리후보세구역장치중 재해로 인하여 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되어 그 가치가 감소된 것
4. 확정가격신고물품환급 : 물품가격이 정해지지 않아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후 확정가격을 신고한 경우

-자료제공 : 관세청 관세종합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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