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회용 비닐백에 액상화물을 담아 수출한 후 비닐백들을 모아서 다시 수입하는 경우 재수입으로 무관세통관이 가능한가요?
▣ [답 변]
예, 재수입면세가 가능합니다.
○ 관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서 2년 이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 및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재수입면세가 가능합니다.(관세, 부가가치세 공히 100% 면세)
○ 따라서 비닐백의 수입통관시 당해 비닐백의 수출신고필증 등 수출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재수입면세를 신청하시면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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