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21:05 (일)
[국세프리즘] 경유세 인상, 환경부·기재부 ‘힘겨루기’
[국세프리즘] 경유세 인상, 환경부·기재부 ‘힘겨루기’
  • 일간NTN
  • 승인 2016.06.02 11: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손쉬운 가격인상대책 치중해 소비자 피해 가중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경유에 붙는 세금인상 여부를 놓고 정부 당국간에 미묘한 힘겨루기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업계와 소비자들의 반발도 갈수록 높아져.

미세먼지 대책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를 줄이거나 도심 운행을 규제하는 정도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특단의 조치로 경유값을 휘발유값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

반면 기재부는 “기본적으로 가격 인상을 통한 대책엔 신중을 기해야 한다”면서 “유류세를 올리면 일부만 환경 개선 사업에 쓸 수 있지만 준조세인 부담금을 올리면 늘어난 수익 전액을 환경 사업에만 쓸 수 있다”는 논리를 펴며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범위를 줄이고 금액 기준을 올리는 방안을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

이와함께 기존에 반기별로 차량 1대당 10만~80만원까지 부과하던 부담금을 경유에 직접 부과하는 방식도 거론되는데, 경유 L당 부담금 100원을 부과하면 연비가 L당 15㎞인 경유차 소유자가 연간 2만㎞를 운행할 경우 13만3000원의 부담금을 내야 할 판.

하지만 경유값이든 부담금이든 이를 인상할 경우 일반 소비자는 물론 화물차 소유자, 디젤차를 파는 자동차 업계까지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경유값이 오르면 소형 트럭, 승합차로 화물을 실어 나르는 자영업자부터 당장 타격을 입을 것이며 대중교통요금이나 전기요금 같은 생활 물가도 덩달아 인상될 것”이라고 강력 반발.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도 “휘발유차는 물론 액화천연가스(LPG)차에서도 미세먼지가 나오는데 경유차에만 불이익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경유차 부담을 늘리더라도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노후 경유차와 최신 경유차에 차이를 둬야 한다” 주장.

한편 환경관련 학계에서는 “정부가 ‘클린 디젤’을 권장하는 바람에 이를 믿은 소비자만 애꿎은 피해를 보게 생겼다”며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손쉬운 대책에 치중하기보다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겹치는 배출원별 미세먼지 발생량 등에 대한 정교한 분석과 함께 자동차업체 저감장치 설치 등 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