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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 관세사의 ‘관세평가제도 완벽풀이’<26>
김용일 관세사의 ‘관세평가제도 완벽풀이’<26>
  • 일간NTN
  • 승인 2016.06.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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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영화 수입시 국내에서 일정기간 상영하는 권리의
대가로 지불하는 로얄티는 과세가격에 포함

최근 자유무역협정(FTA)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미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무역상대국과 FTA를 체결했으며 최근에도 다른 나라들과 FTA를 맺기 위한 실무협의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다. 이 때문에 수입자 뿐만 아니라 이들 주요 무역상대국에 수출하는 수출자도 관세평가제도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 하지만 무역거래방식의 다양화와 외환지불방식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이를 판단하는 관세평가분야 관련 세관공무원과 수입자 간의 마찰은 더욱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관세평가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뿐만 아니라 그간의 판례나 유권해석에 대한 미숙지가 큰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신문은 창간 28주년을 맞아 관세분야의 베테랑 전문가인 김용일 관세사가 약 25년간의 대법원 판례와 관세청,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알기 쉽게 정리한 ‘관세평가제도 완벽풀이’를 매주 연재한다. /편집자 주

 

■ 사례 11

수입외국영화 필름의 상영권(로얄티)에 대한 과세가격 가산여부

· 수입되는 외국영화 필름대금과 상영권 로얄티를 각각 구분하여 지불하고 있는데 이때 지불되는 로얄티는 상품가격으로 지불되는 필름대금과는 달리 일정기간동안 국내에서 필름을 상영하는 권리의 대가로 지불되는 것이다.

· 이 경우 외국영화를 수입할 때 국내에서 일정기간 상영하는 권리에 대가로 지불하는 로얄티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지 여부?

 

■ 해설

- 수입물품인 필름이 우리나라로 수출되기 위해 판매된 때에는 당해 물품의 대가로 수입자가 동 물품 판매자인 외국영화 판권 소유자에게 실제지불하기로 결정한 총금액에는 로얄티 형태로 지불하는 금액이 포함되고 있고 이 금액이 법적 공제요소비용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됨.

 

■ 사례 12

수입화물이 본국에서 제조원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로열티 취급(일본사례)

당사 갑(구매자)은 E국의 수출자 을(판매자)사이에 을이 소유하는 제조기술(노하우)에 의해 본국에서 합성수지를 생산하기 위한 기술원조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제조코스트를 고려하여 당해 합성수지를 모두 을로부터 수입하고 있고 당해 수입화물의 수입가격은 을의 제조기술의 사용료를 포함한 것으로 되어 있다.

수입화물은 본국의 최종소비자의 희망에 따라 수입한 때의 상태로 판매하거나 수입후에 착색가공하여 판매한다. 이 착색가공은 기술원조계약에 의거하여 당사가 을로부터 승낙되고 있는 제법기술의 일부다. 이로 인해 당사는 본국에서 착색가공한 후에 판매한 합성수지에 대해 그 국내판매가격에서 수입가격(을로부터의 수입가격)을 차인한 액의 0.6% 상당액을 로얄티로 을에게 별도지불하기로 되어 있다.

이 경우 당사가 을에게 지불하는 로얄티는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에 산입하는가?

 

■ 해설

- 본 사례의 경우 수입화물의 수입가격은 당해 수입화물의 제조기술의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고 또 로얄티는 수입 후에 본국에서 을이 소유하는 착색가공 기술을 사용하여 착색한 것만을 지불함으로 당해 로얄티는 수입화물에 화체되어 있는 제법기술의 사용과는 관계가 없는 을이 소유하는 착색가공 기술의 본국의 사용대가이며 당해 로얄티지불은 수입화물에 관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귀사가 을에게 지불하는 로얄티액은 수입화물 과세가격에 산입되지 않는다.

 

■ 사례 13

보세공장에서 수입하는 DOLBY IC 로열티 과세가격

- 동사는 미국 DOLBY사와 음향기기의 잡음감소방식에 관한 특허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DOLBY회로를 채택한 음향기기 제품의 판매수량과 회로수에 따라 로얄티를 지급하고 있으며 동 로얄티에 대해서는 DOLBY IC를 외국에서 수입시 과세하여 왔으나,

- '90년 이후 동사 반도체 공장에서 DOLBY IC를 자체개발, 국산화 함에 따라 외국에서 수입하는 DOLBY IC와 함께 수입, 사용하여 왔는바 <이동으로 실질적인 소유권 이동이 없음>

- 상기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DOLBY IC 에 대한 수입신고시 상기 로얄티가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DOLBY IC 와 마찬가지로 과세되는지 여부

 

■ 해설

- 제품과세로서 내·외국물품 혼용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제1방법이하 제6방법의 적용이 가능하나 당해 수입물품은 수출판매되는 물품이 아니고 동종 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없으며 또한 국내판매되는 것이 아니어서 제1방법 내지 제4방법을 적용할 수 없어 제5방법을 적용함이 타당하며,

· 제5방법 적용시 00전자가 DOLBY사에 지급하는 로얄티는 산정가격의 일부를 구성하므로 과세됨이 타당함.

- 제품과세로서 내·외국물품 혼용 승인을 받은 경우의 과세가격은 즉, 과세대상 물품의 과세가격 = 제품가격 X 외국 물품의 가격/제조원가이며, 이때 제품가격 결정방법은 상기 제5방법의 경우와 동일하며 외국물품가격은 일반수입 물품과 같이 적용하는 경우에 이 건 로얄티가 당해 수입물품과 관련이 있고 거래조건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포함이 됨.

- 마지막으로 원료과세인 경우에는 보세공장에서 반입되는 DOLBY IC에 대한 관세부과는 반입당시 검사할 때의 성질과 수량에 따르고, 동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제1방법 내지 제6방법에 따라 결정되므로 로얄티 과세여부는 일반 수입물품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결정됨(관세청 1993.8.7.).

 

■ 사례 14

1.수입물품에 특허가 구현되어 있는지 여부

2.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로열티를 지급하였는지 여부

1. 질의내용

○ 신청인은 스웨덴의 Auto사가 한국에서 자동차용 에어백, 시트벨트를 직접 생산·판매하기 위하여 2000년 12월 국내 oo사와 65 : 35 합작으로 설립한 국내법인임

○ 수입자는 2000.12.12. 모회사인 Auto.와 에어백 및 시트벨트(이하“제품”) 제조기술의 실시권과 기술지원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모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특허와 노하우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할 수 있는 비 배타적 실시권을 취득함

○ 신청인은 모회사에게 특허사용료로서 선불금 $250,000과 계약제품의 순매출액의 3%를 지급

○ 신청인은 계약제품 제조를 위하여 핵심부품을 같은 계열사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에어백제조용 Inflater와 시트벨트용 Retractor를 로열티 과세대상으로 가산신고(‘04현재 가산신고 과세가격은 약 8억원임)

○ 신청인은 2004.5.14. 자신이 지급하는 로열티는 국내에서 계약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권리와 생산에 관한 노하우의 대가이므로 관세법 제30조에 정한 가산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아래와 같이 과세가격사전심사를 신청함.

- 아 래 -

· 관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의 수입물품과 로열티의 관련성 해당 여부

· 관세법시행령 제19조제5항 각호 (거래조건) 해당 여부

 

■ 해설

1. 쟁점

□수입물품에 특허가 구현되어 있는지 여부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로열티를 지급하였는지 여부

2. 결정

기술제공자(계열사)로부터 수입한 물품에 특허가 구현되었다 하여도 수입자에게 구매선택권이 있으며, 로열티는 수입물품의 가격을 제외한 국내판매가격에 대하여만 지급하므로 과세가격 가산대상이 아니다.

【이유】

기술제공자는 에어백과 시트벨트에 관한 많은 특허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제조용 부분품들은 수입물품과 국내공급물품을 막론하고 기술제공자의 특허 또는 노하우가 구현되었다 할 수 있음.

○ 따라서 수입부품은 관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1호 다목에 정한 “국내에서 당해 특허에 의하여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ㆍ원재료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특허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구현되어 있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로열티와 수입물품은 관련성이 있음.

○ 그러나 특허보유자가 공급한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로열티를 지급하였는지를 살펴보면

① 에어백의 경우 부분품 10개 품목 중 3개 품목은 기술제공자로부터 수입하고, 5개 품목은 기술제공자와 무관한 제3자로부터, 나머지 2개 품목은 국내에서 공급받은 점

② 시트벨트의 경우 24개 품목 중 3개 품목은 기술제공자로부터, 19개 품목은 제3자로부터 수입하였고 나머지 2개 품목은 국내에서 공급받은 점

③ 수입자는 Inflater에 대하여 기술제공자 이외 ARC, BREED, 한화(주) 등으로부터 수입 또는 국내 구매한 점,

④ 로열티는 계약제품 총매출액에서 계열사로부터 구매한 완제품의 가격과 수입부품의 가격을 공제한 금액을 순매출액으로 하여 동 금액의 3%를 지급하는 점

⑤ 부품 수입과 관계없이 로열티를 지급해야 하는 점과 계열사로부터 수입물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오히려 로열티가 늘어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본 건의 경우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로부터 특허권 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 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로열티를 지급한 것이 아니고, 기술도입계약 부록Ⅲ의 “기술정보”와 같이 완성품 및 부품의 조립도면, 생산계획 등 공정관리, 부품공급자 명단, 품질검사 등에 관한 노하우를 제공하는 대가임.

 

생산지원비용의 관세 과세가격 평가 사례(Ⅰ)

■ 사례 1

금형제작비용 과세대상 여부

- 한국소재 A사는 한국의 B사에게 부품(제품) 생산을 의뢰하면 B사는 도면을 제작하여 A사로부터 도면 승인을 얻어 승인된 도면을 다시 중국소재 C사에게 송부.

중국 C사는 B사가 공급해 준 도면에 따라 생산된 부품(시제품) 금형을 제작하여 B사로부터 의뢰받은 제품을 생산하여 한국 B사로 송부함.

- B사는 C사로부터 승인된 제품(부품)을 A사에 송부하여 제품(부품) 승인을 요청하고 A사가 제품(부품)을 최종 검토하여 승인하면 한국의B사는 승인된 제품을 생산할 양산금형을 국내에서 제작하여 부품을 생산함.

⇒ 이 경우 한국 A사가 B사를 통해 중국 소재 C사에게 송금될 금형제작비용이 중국소재 C사에서 한국소재 B사로 보내는 제품(부품) 수입시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단, 부품이 C사에서 B사로 송부되면 중국 C사에서는 금형은 파기한다고 함).

 

해설

□ 별도지불되는 금형제작비용이 실제지급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 [관세법 제30조 제1항]: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가격을 말함.

- 한국의 A사가 B사를 통해 중국에 있는 금형제작회사인 C사에 수입물품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금형제작비용은 수입물품(시제품) 생산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비용임, 즉 수입물품 생산 및 구매를 위하여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에 해당됨.

- 따라서 동 금형으로 생산된 물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구매자가 별도로 지불하는 금형제작비용은 수입물품의 실제 지급 금액에 해당되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함.

□생산지원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 [관세법 제30조 제1항 3호]: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구성요소·부분품 기타 이와 비슷한 물품

·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금형·다이스 및 이와 비슷한 물품

·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물품

·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설계·고안·공예 및 의장(※다만,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은 제외한다.)

-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한국의 A사 및 B사에서 중국의 C사에게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부분품, 원재료, 등을 직·간접적으로 제공하지 않았으며, 한국 B사가 중국 C사에 제공한 도면도 국내에서 자체 개발한 도면이며,

- 중국 C사는 제작된 동 금형으로 수입부품을 계속적으로 생산하여 제공하지 않고 단지 한국에 보내질 제품(승인용 시제품)만을 생산하여 국내 B사에 송부하고, 질의내용에 제품(시제품)이 중국 C사로부터 한국의 B사로 송부되면 중국의 C사는 동 금형을 파기한다 함.

- 따라서 별도 지불되는 동 금형 제작비용은 생산지원비용의 가산요소에 해당되지 않음.

 

■ 사례 2

금을 사전가공후 타물품을 부착하여 임가공수입하는 경우, 로스가 나는 금의 생산지원금액 해당여부

ㅇ 신청인은 금을 Frame 상태로 1차 가공후 베트남의 현지공장으로 수출하여 신변장신구를 임가공 생산.

ㅇ 해외임가공 생산과정의 연마공정중에 금가루가 발생하는데, 생산과정중에 발생하는 Loss분과 Remaining gold(잔류금) 구분하여 Loss분에 대하여는 수입신고시 생산지원비용으로 가산하여 신고하고 있음.

ㅇ 신청인은 연마공정중에 발생하는 금가루를 별도로 모은 Remaining gold(잔류금)에 대하여

- 생산지원비용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 그 잔류 금가루를 금괴로 만들어 현지에서 제3국으로 바로 수출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 다른 회차 생산공정에 사용할 경우, 그 잔류 금가루에 대한 금액만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해설

1. 관련법령

ㅇ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3. 구매자가 당해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

ㅇ 동법시행령 제18조(생산지원 물품 및 용역의 범위)

“1.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구성요소·부분품 기타 이와 비슷한 물품

3.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물품”을 규정하고 있음.

2. 쟁점

1. 해외임가공생산시 연마공정중에 발생하는 잔류금(Remaining gold)을 해당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금액에 가산여부

2. 잔류금(Remaining gold)을 해외현지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와 다른 회차 생산공정에 사용할 경우 실제지급금액에 가산여부

3. 협의회 결정

□ 잔류금(Remaining gold)은 일반적인 생산 Loss와는 달리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소비된 것으로 볼 수 없어(잔여분의 성격) 제3국 수출등 처리상황에 따라 실제지급금액에 가산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ㅇ 해외에서 수입하는 물품의 생산을 위하여 관세법시행령 제1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여 수입물품에 결합 또는 생산과정에서 소비되는 경우에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의 일부를 구성함.

ㅇ 따라서, 금가루가 당해수입물품의 연마공정에 투입되어 발생한 것인 한 생산 Loss에 상응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 금의 특성상 다시 모아 수집된 금가루도 연마공정에 투입된 원재료인 금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 신뢰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에 의거 제3국으로 수출하였음이 증명될 수 있는 경우에는 잔류금에 소요된 비용을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고

- 해당 수입물품 이외의 다른 회차 생산공정에 사용한 경우에는 잔류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다른 회차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함.

 

■ 사례 3

국내제작 패턴을 제공하여 임가공하는 경우의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Ⅰ. 거래 및 질의내용

ㅇ 신청인은 이태리 C사가 개최하는 의류 Collection에 참석하여 스타일을 지정하여 동 의류를 수입하고, 이 디자인을 참조하여 신청인의 브랜드 상황에 맞게 변형하여 새로이 디자인하여 생산, 판매할 수 있는 디자인 독점계약의 대가로 라이센스비를 지불하기로 계약

ㅇ 수입되는 샘플의류의 가격은 정상수입가격(F.O.B.)의 50%로 결정

ㅇ 수입샘플의류의 디자인을 참조하여 국내에서 디자인 패턴이나 스케치를 만들어 해외제작자에 보내 의류를 생산하여 수입

 

ㅇ 질의내용

- 신청인이 이태리 C사에 디자인 참조의 대가로 지불하는 라이센스비의 의류샘플 과세가격에 가산 여부

- 수입샘플의류를 참조하여 국내에서 만들어진 디자인 패턴이나 스케치를 국내외생산자에 보내 생산된 의류수입시 동 라이센스비의 생산지원비로 과세가격 가산여부

 

■ 해설

1. 쟁점사항

1. 신청인이 이태리 C사에 국내에서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사용하여 변형가공·생산·판매하기 위하여 정상수입가격(F.O.B.)의 50%로 샘플의류를 수입하면서 별도로 라이센스비를 지급하는 경우 동 라이센스비가 수입의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2. 수입의류의 디자인을 참조하여 국내에서 제작된 디자인 패턴이나 스케치를 해외생산자에게 보내, 생산된 의류를 수입시 동 라이센스비가 생산지원비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2. 결정

쟁점 1

- 신청인이 이태리 C사에 국내에서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사용하여 변형가공·생산·판매하기 위하여 정상수입가격(F.O.B.)의 50%로 샘플의류를 수입하면서 별도로 라이센스비를 지급하는 경우 동 라이센스비가 수입의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판매자가 디자인 참조를 위한 견본(Sample)으로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정상 판매의류의 50% 가격으로 공급한 가격은 과세가격으로 인정될 수 없고, 관세법 제31조 이하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유】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나

- 당해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관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을 당해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함.

· 동 건의 경우, 수입되는 의류는 패션쇼에서 발표되는 의류와 품질 및 성상상 차이가 없는 의류로 판매자가 디자인 참조를 위한 견본(Sample)으로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정상 판매의류의 50% 가격으로 공급한 가격은 과세가격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 관세법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내지 제35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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