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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 저작권 관련 민사 1심 승소 후 항소 제기
더존, 저작권 관련 민사 1심 승소 후 항소 제기
  • 이지한 기자
  • 승인 2016.06.0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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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젠 프로그램 퇴출되는 상황 오나

뉴젠솔루션이 더존비즈온의 회계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도용한 사건과 관련한 민사소송 1심 판결에서 승소했던 더존이 5월 30일자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5월 11일에 있었던 1심 판결에서는 뉴젠이 더존의 회계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인정되어 뉴젠의 회계프로그램인 리버스알파, 세무사랑, 오토웍스 등에 대해 복제와 배포 및 전송의 금지와 함께 더존의 소스코드와 프로그램들을 뉴젠의 데이터베이스 서버에서 삭제하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뉴젠측은 더존에 5억원을 손해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었다.

한편 더존측은 1심 승소 판결과 관련한 후속조치로 뉴젠의 금융계좌 등에 대한 압류신청을 통해 추심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으며, 아울러 현재 더존측에서는 세무사랑2에 대한 수사 등 추가적인 법적조치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상황 전개에 따라서는 리버스알파, 세무사랑, 오토웍스처럼 세무사랑2에 대해서도 배포금지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면 뉴젠은 세무사랑2를 판매하는 것과 함께 유지보수서비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뉴젠의 회계프로그램이 세무사시장에서 퇴출되는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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