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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문제행위 적발시 엄단령…지방청 집중감찰 가능성 ‘점증’
국세청, 문제행위 적발시 엄단령…지방청 집중감찰 가능성 ‘점증’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6.06.0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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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불이익·징계 기준 김영란 법 수준으로 강화, 각 지방청별 감찰강화

국세청이 오는 9월 김영란법 시행에 앞서 사전단속을 강화함에 따라 삼엄한 감찰태세가 가동된 가운데 지방청에 대한 집중감찰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상반기 서기관 승진, 전보인사가 마무리되고 집중된 신고업무가 정리되고 본격적인 검증단계로 전환하는 시기인 6월말에 맞춰 국세청 전체에 대한 기강확립 차원에서의 감찰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본청에선 6개 지방청 관서장 회의와 관련 관리자급 지휘책임을 강화하고, 적발시 직속 관리직까지 동시 처벌하는 방안을 밝혔으며, 각 인사불이익, 징계 기준을 김영란 법 수준으로 강화해 문제사안 적발시 영수증 증빙처리와 사전신고여부까지 모두 살펴본다는 내용의 지침을 각 관서에 시달한 상태다.

이 가운데 국세청 일각에선 최근 100억 부가세 불법환수사건 등 크고 작은 사건이 발생된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해 본청 차원에서의 특별감찰활동이 이뤄질지 우려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모든 지방청에서 감찰을 강화하겠지만, 명예회복을 위해 특정 지방청에서 더욱 강화된 감찰활동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일각에선 특정 부문의 문제를 살펴보는 기획감찰은 통상 전 지방청단위로 공통 착수하는 사안으로 어느 일개 지방청만 살펴본다는 것은 없었다며 다소 의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미 본청단위에서 감찰활동 강화 및 처벌기준 강화에 대한 예고가 시달된 만큼 지방청 차원에서 자정을 위한 감찰활동강화에 약간씩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지방청에서 자체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본청에서 특정 지방청만 살펴본다는 것은 자칫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고 특정 지방청을 낙인 찍는 행위가 될 수 있기에 본청에서 공통적으로 특정 사안을 보는 것이 아닌 특정 지방청만 보는 것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전하고 있다.

국세청 청렴세정담당관 관계자는 “본청에선 특정 지방청을 표적감찰하는 감찰계획은 세운 적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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