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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파리서 개최 ‘OECD 경쟁위원회’ 6월 회의 참석
공정위, 파리서 개최 ‘OECD 경쟁위원회’ 6월 회의 참석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6.06.1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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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성할인 제도, 동의의결제도, 기업결합규제 관련 이슈 등 논의 예정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부터 17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6월 회의에 신동권 상임위원을 수석대표로 하는 공정위 대표단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OECD 경쟁위원회는 34개 회원국 경쟁당국 대표단이 매년 6월과 11월 2차례 여는 정기회의로, 경쟁법 관련 글로벌 이슈 및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OECD 사무국 산하 정책위원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경쟁제한적 충성할인 제도 ▲동의의결제도 ▲기업결합심사에서의 공익의 고려 ▲기업결합규제의 관할권 문제 ▲법률서비스 분야의 파괴적 혁신 등 핵심 경쟁법 이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13일에 경쟁법 분야의 국제적 리더들을 초청해 주요 경쟁법 이슈에 대해서 논의하는 ‘파리 반독점 뉴프론티어 컨퍼런스(Paris New Frontiers of Anti-trust)’가 개최된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경쟁과 무역정책간의 관계’, ‘자유재(free goods)의 경쟁법적 의의’, ‘소비자에 대한 할인의 경쟁법적 영향’ 등이 주요 주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한국의 경험과 제도를 국제사회에 소개하고 외국 사례 및 국제적 논의를 국내 법집행에 참고하는 한편, 우리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국제적 경쟁법 집행동향 등을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특히, OECD 경쟁위원회는 작년 비트코인(Bitcoin) 등 금융시장의 파괴적 혁신에 이어 금번에는 법률시장의 파괴적 혁신을, 다음 11월 회의에는 우버(Uber) 등 운송서비스 시장의 파괴적 혁신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관련 경쟁법적 이슈를 장기주제로 논의해 갈 예정인 바, 향후에도 관련 논의 결과 등을 국내 기업 등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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