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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의료용 기구 등 5개 업종’ 7월부터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과태료 50%
‘가구·의료용 기구 등 5개 업종’ 7월부터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과태료 50%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6.06.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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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적용…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시 매출 1% 가산세 부과

오는 7월부터 ‘가구·전기용품 및 조명장치·의료용 기구·기타 건설자재·안경 소매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다. 

업종 추가는 지난 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이들 업종 사업자는 7월 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휴대폰 번호 등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라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2016년 3월 이후 개업한 경우 개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2월 이전 개업한 업자는 지난 5월 31일부로 가입기한이 지났다. 

발급의무 위반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거래대금의 50%를 과태료로 내야 하며, 정해진 기한 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미가입 기간 중 수입금액의 1%의 미가맹 가산세로 부과된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시 거래 사실을 알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국세청에서 미발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단, 거래 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 한도이다. 

연간 신고 건수 및 포상금 지급액은 ▲2013년 2122건, 2억7100만원 ▲2014년 6296건, 30억2900만원 ▲2015년 9651건 18억9700만원이다. 건수는 매년 증가추세이나, 2015년부터 포상금이 하향 조정되면서 지급액이 하락했다. 

연간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2005년 18.6조원 ▲2009년 68.7조원 ▲2015년 96.5조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령 시행으로 의무발행업종은 47개에서 52개로 확대됐으며, 국세청 전산상 이번 추가업종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인원은 약 7만5000명이며,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실제 사업내용에 따르기에 적용인원은 보다 더 많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세청 측은 “소득 탈루를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거부하는 사업자는 집중 관리 대상이 된다”며 “발급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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