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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감사원, 국세청 ‘부실과세·조사비리’ 실태 감사착수
[단독] 감사원, 국세청 ‘부실과세·조사비리’ 실태 감사착수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6.06.16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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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투명성 제고…청렴세정부문 고강도 감사
재정경제 3과, 4과 동시투입 가능성 적지 않아

감사원이 한달간의 일정으로 국세청의 부실과세 및 세무조사비리 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 재정경제 3과(과장 강성덕)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본청 및 6개 지방청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운영실태’에 대한 특정감사(특정사안에 집중하여 하는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16일 밝혀졌다. 

감사는 6월 13일부터 7월 13일까지 한달 일정으로 진행되며, 중부지방국세청은 지난 3월 기관운영감사를 받은 바 있어 이번에는 인천지역을 관할하는 조사4국만 감사대상이 됐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부실과세문제와 관련해 중복세무조사 등 절차적 정당성 준수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이는 최근 국세청이 다수의 조세소송에서 패한 주된 요인이 과세실질이 아니라 세무조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이었고, 그 패소 가액도 상당한 가액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감사는 명확히 비리란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청렴세정(감찰) 부문에 대한 감사활동이 강화될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다. 

감사목적 자체가 ‘세무조사 투명성 제고 및 부조리 예방을 통해 공평과세 실현 및 성실신고 유도 기능 정립’이라고 감사원은 강조했다.

감사원은 앞서 세무조사 관련 3대 이슈 중 ▲부실과세 건은 2015년 ▲세무대리인 건은 2014년 살펴봤기 때문에 이번엔 세무조사 비리 및 운영전반에 대한 감사 필요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납세자-세무대리인-국세청 조사국 등 사이에 잘못된 행정행위가 있었는지 조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이번 감사의 실지감사(감사요원이 직접 현장에 가서 하는 감사)기간은 2주일이었던 2015년, 2014년 감사보다 두 배 정도 길다는 측면에서 동원 감사인원의 수가 1개과 이상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감사원은 지난 2012년 당시 ‘세무조사 운영실태’ 감사에서 한 달의 실지감사 기간 동안 29명의 감사관을 파견했다. 통상 1개과가 15명 정도로 편성된다는 점을 미루어 보면 2개과가 합동으로 진행한 셈이다. 

이번 감사에 투입되는 인원 규모는 최소 15명 이상으로, 투입 인원 중에는 재정경제 4과 인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번 실지감사에 필요한 감사장을 설치하고 감사 및 감찰관련 문건을 전달했으며, 감사부서에서 관리자급이 대거 동원되는 등 관련 대응에 분주히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측은 “통상 특정감사가 한 달 정도로 편성된다는 점에서 실지감사기간만으로 감사의 규모가 클 것이라고 예단하긴 어렵다”며 “이번 감사 관련 투입인원 등 감사 사안에 대해선 비공개가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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