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8:37 (금)
윤호중의원,‘133 슈퍼대기업 법인세 인상’발의
윤호중의원,‘133 슈퍼대기업 법인세 인상’발의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6.06.18 09: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체 0.1% 기업, 3%p 세율회복, 연간 3조 세수확보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대기업 세율 22% → 25%로 상향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의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기도 구리시)은 1호법안으로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대기업의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25%로 높이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속적인 감세정책으로 인해 10년 넘게 22%로 유지되던 법인세 최고구간의 세율이 25%로 회복된다.

윤 의원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500억원 이하 기업의 법인세는 일절 오르지 않는다”며 “동 개정안의 적용대상은 전체 29만개 법인 중 417개로 0.14%에 불과하지만, 3% 세율 회복으로 인한 연간 추가 세수는 3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안을 발의하며 “1호법안인 해당 개정안이 0.1% 슈퍼대기업에 3% 법인세 정상화를 통해 연 3조의 세수를 확보한다는 의미로 개정안을‘133 슈퍼대기업 법인세정상화법’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현행법은 법인세 세율을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은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은 20%, 200억원 초과 구간은 22%로 각각 적용하고 있으며, 법인세 최고세율은 2015년 기준 OECD 평균인 25.2%보다 낮은 수준이다. 그동안 기업의 투자 및 고용을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목적으로 법인세를 수차례 인하하였으나, 이러한 감세조치는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의 증가로 이어졌으며, 세입기반을 잠식하여 재정건전성 악화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지난 10년간 재벌대기업에 대한 특혜감세조치로 국가재정은 심각히 악화됐지만, 대기업 지원에서 발생한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는 없었고 사내유보금으로만 쌓였다. OECD와 IMF도 이미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통한 낙수효과가 한계에 도달했다”며“이번 법인세법 일부 인상 발의는 대기업엔 다소의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동안 법인세 인하혜택을 누려온 만큼 세수증대 효과를 위해 인상이 불가피하며, 대신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엔 전혀 영향이 없기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