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최명길,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누구나 기업의 불공정행위 고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사진)은 22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더민주 김종인 대표가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당의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입법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일부 완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대기업의 횡포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 조달청, 중소기업청 등 세 곳에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지만 현재까지 그 실적이 매우 미미해 법률 개정 효과가 거의 없는 상태다.
개정안에는 공정거래 관련법에 규정돼 있는 공정위 조항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완전히 삭제, 정부기관은 물론 국민 누구나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최명길 의원은 “소송남발로 인해 기업활동 위축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35년 간 존속돼 왔던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이제 그 수명이 다했다”면서 “지금은 경제민주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면 폐지를 통해 시장에서 경제 민주화가 관철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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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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