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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실무<41>
소득세 실무<41>
  • 일간NTN
  • 승인 2016.06.2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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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조사로 이루어진 결정·경정은 추계 경정·재경정 불가
천재지변 등으로 멸실된 부분만 추계 가능

사업·근로·이자·배당·퇴직·연금·양도·기타 등 모든 소득에 대해 걷는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다. 따라서 신고 전에 소득의 요건, 종류, 수입시기와 공제, 비과세, 감면 부분을 모두 꼼꼼히 따지는 등 정확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소득세도 사안에 따라 쟁점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에 아는 만큼 성실신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편집자 주

 

제5절 기장신고자의 추계결정 사례 분석 <계속>

* 예규·통칙

○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추계결정 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 가액 적용여부(소득세과-56, 2013.01.28.)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른 토지 등의 매매차익은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시에 제출한 증빙서류 또는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매매가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기장 신고 후 매출누락 수입금액 추계결정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06,2007.04.20.)

소득세신고와 관련한 장부 및 증빙은 정상적이고 단지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입증자료가 없는 것이므로 이는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볼 수 없음.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부분추계)80-0…1

① 당초 결정 또는 경정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후에 추계방법으로 경정 또는 재경정을 할 수 없다. 다만, 당초 결정 또는 경정 후 수입금액 등의 누락 또는 탈루가 발견되었으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당초의 장부와 증빙 등이 멸실되어 실지조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다(개정2011.3.21.).

② 당초 결정 또는 경정이 추계결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후 당초 추계결정 근거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의 누락 등의 발견시에도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계산한다.

 

2. 추계결정 사례

(1) 추계결정을 인정한 사례

(가) 매출누락 경정(국심2007중4947, 2008.05.01. 인용)

장부에 기장된 수입금액의 허위기장률이 39.1%(2005귀속) 및 41.8%(2006귀속)나 되어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점이나 이 건 과세처분시 쟁점매출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전혀 인정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2005년 및 200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나) 매출누락 경정(조심2008서3051, 2008.10.31. 인용)

경정소득률이 당초 신고소득율의 5배에 이르고, 수입금액의 허위기장률이 39.65%에 이르는 점 등으로 볼 때,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산정함이 타당함.

(다) 매출누락 경정(조심2009서1383, 2009.05.20. 인용)

누락한 매출금액 1억6,091만원은 당해 귀속연도 경정 수입금액(3억6,189만원) 대비 허위기장률이 44.46%로 나타나고 있고, 경정소득률을 49.6%로 동종 업종 소득률 14.6%의 3.4배에 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라) 쟁점신용카드 매입금액 전액 부인(심사소득2009-0059, 2009.07.23. 인용)

쟁점신용카드 매입금액을 전액 부인하는 경우 허위기장률이 32.4%이고, 소득결정률은 36.6%에 달하여 청구인과 같은 소규모 화물차(6톤 미만) 운수업에서 실현하기 어려운 소득으로 보이므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경우로 추계로 결정함이 타당함.

(마) 가공매입 경정(조심2011서0409, 2011.06.01. 인용)

상품 매출원가의 허위기장률이 53.06%에 달하고 소득률이 52.8%에 달하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여지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바) 매출누락 경정(조심2012중2591, 2012.11.05. 인용)

매출누락금액을 합산하여 경정하면서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한 점 및 수입금액 허위기장률이 43.6%에 달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장부·증빙이 없거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여 추계경정함이 타당함.

(사) 매출누락 경정(조심2012구3234, 2012.12.03. 인용)

경정 후 수입금액 대비 신고누락금액 비율이 46%인 점, 경정소득률이 동종업종 평균소득률의 2.07배에 달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추계경정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고, 공동사업장인 쟁점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므로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여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제외함이 타당함.

(아)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의 중요 부분이 허위 또는 미비 하므로 추계 결정할 수 있음(조심2012서4236, 2012.12.03. 인용)

청구인은 수입금액의 허위기장률이 76.3~82.7%에 달하여 청구인이 당초 비치 기장한 장부는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것이 아니라, 장부의 주요한 부분이 미비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추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자) 허위기장율이 42%에 이르는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은 정당(조심2012중4186, 2012.12.31. 기각)

노무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의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이 금액을 부인함으로써 허위기장율이 42%에 이르므로 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추계조사방법에 의해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차) 제출한 장부와 증빙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 과세의 방법은 적법함(부산지방법원2011구합4337, 2013.01.11. 국승)

개인통합조사 당시 주점의 매출액 자료 및 봉사료 정산을 위한 일일정산 장부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신용카드매출전표 하단이 훼손되어 있는 점 등 제출한 장부와 증빙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 과세의 방법으로 수입금액 산정한 것은 적법함.

 

(2) 추계결정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가) 가공매입 경정(국심2007서0464, 2007.07.31. 기각)

처분청이 부인한 금액이 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의 약 39.1%인 점과 매출원가의 39.8%인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나) 가공매입 경정(국심2007중2559, 2007.09.10. 기각)

매출원가 대비 허위기장률(38.2%)이 높다거나 신고소득금액 대비 결정소득률이 현저히 높다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없음.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자가 매출원가 대비 허위기장률(38.2%)이 높다거나 신고소득금액 대비 결정소득률이 현저히 높다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을 할 경우에는 장부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한 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과세당국에 추계결정을 요구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예상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매출원가 대비 허위기장률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장부의 중요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기장으로 보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다) 가공매입 경정(국심2007중4093, 2007.12.14. 기각)

가공매입이 매출원가 대비 45.6%라는 이유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외부조정을 거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필요경비의 유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 스스로가 기장한 장부와 증빙에 의해서 단순히 추계소득대비 결정소득이 높다는 사유만으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추계경정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라) 가공매입 경정(조심2008서1816, 2008.06.30. 기각)

필요경비의 허위기장률이 40.59%인 사유만으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가공경비 131,037천원은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 대비 40.59%에 해당되나 단순히 필요경비의 허위기장비율이 높다는 사유만으로 추계과세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마) 실지조사 매출누락 경정(국심2007서3831, 2008.07.14 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확보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수입금액 누락액은 물론 그에 대응되는 필요경비까지 확인하여 실지소득금액을 계산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볼 수 없으며, 처분청이 인정한 필요경비 이외에 추가로 필요경비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아니한 채 단지 청구인의 수입금액 허위기장률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추계조사결정의 요건을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2002년~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방법에 의하여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허위기장률 2002년 귀속 36.6%, 2003년귀속73.6%).

(바) 가공매입 경정(조심2012중708, 2012.05.10. 기각)

청구인이 복식부기에 의해 자기조정을 거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가공매입분을 감안한 공사원가 허위기장률이 30.2%에 불과한 점, 다른 과세연도에도 일용근로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노무비가 지급증빙 없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사) 매매업자 추계조사 결정 배제한 처분(수원지방법원2009구합7043, 2010.05.13. 국승)

조사과정에서 실지조사에 의하여 수입금액 누락뿐만 아니라 설계용역비와 같은 필요경비도 확인되므로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①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벙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② 납세지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 되고(대법원 1996.1.26. 선고95누6809판결 등 참조),

③ 또한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1997.9.26. 선고96누8192판결 등 참조),

④ 과세관청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면 이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그 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위하여 소득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미3.12.12. 선고2002두12786 판결 참조).

 

(3) 일부 추계결정 관련 사례

(가) 위장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여부 및 부분추계에 의거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2006두10160, 2006.09.14. 국승)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응되는 원가가 투입되었다는 점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며, 원고는 허위수취세금계산서부분은 부분추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부당한 주장임.

(나) 일부추계의 방법은 허용되지 않음(서울행정법원2011구합18755, 2011.10.07. 국승).

신고누락 수입금액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49%)이 상당히 높아 전체기장 내용에 신뢰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추가 적출분 등에 대하여만 부분적으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전심:조심2010서2217, 2011.3.22.).

(다) 복식장부에 의해 신고한 수입금액과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을 합한 전체수입 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한 과세 처분은 정당함(조심2010서2217, 2011.03.22. 기각).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방법인바, 신고누락으로 적출된 수입금액에 한해 부분적으로 추계결정할 수는 없으며, 전체 수입금액에 대해 추계결정한 과세 처분은 정당함.

 

※기본통칙80-0…1[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

① 당초 결정 또는 경정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후에 추계방법으로 경정 또는 재경정을 할 수 없다. 다만, 당초 결정 또는 경정 후 수입금액 등의 누락 또는 탈루가 발견되었으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당초의 장부와 증빙 등이 멸실되어 실지조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다.

 

3. 추계결정 사례 검토 결정

(1) 수입금액 누락이 발생한 경우

수입금액 허위기장률 & 업종별 평균소득률 대비 경정소득률 검토 후 → 추계과세 판단

 

(2) 허위 필요경비 또는 매출원가 발생의 경우

필요경비(매출원가) 허위기장률 & 업종별 평균소득률 대비 경정소득률 검토 후 → 추계과세 판단

 

※평균소득률 대비 경정소득률 = 경정소득률/업종별평균소득률

*업종별 평균소득률 = 업종별(1-단순경비율)

*경정소득률 = 경정소득금액/경정수입금액

 

(3) 기타

① 외부조정 신고자의 경우 입증책임 및 최근 5년의 신고상황 분석 등 정밀분석 후 추계결정 여부 판단

② 납세자의 담세능력 사전 파악→ 특히, 영세사업자는 사업실상을 감안하여 판단

③ 실지조사시 대응 필요경비 반드시 확인→ 확인 후 인정한 경비는 조사복명서에 반드시 기록

 

제2절 기장의무자 구분

1. 복식부기의무자(법 §160③)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

 

2. 간편장부대상자(영 §208⑤)

(1) 신규 사업개시자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그 수입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모두 간편장부대상자로 본다.

 

(2)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

거주자별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 포함)의 합계액이 다음의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3) 간편장부 적용 제외자:전문직 사업자(영 §208⑤ 단서)

200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다음에 해당하는 ‘전문직사업자’에 대하여는 신규개업 또는 수입금액의 규모에 관계없이 간편장부대상자의 적용을 배제한다.

①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

②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

※그러나, 전문직사업자가 간편장부대상자의 요건(신규 사업개시자 또는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복식장부를 기장한 때에는 2007년~2009년 귀속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함.

→201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는 적용배제(§208⑥, 2010.2.18.삭제)

 

제3절 수입금액의 계산

1. 겸영사업자 등의 수입금액 환산(§208⑦)

업종별 기준금액이 상이한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환산수

직전연도 수입금액=주업종 수입금액+주업종 외 수입금액×주업종 기준금액/주업종 외 기준금액

입금액에 의한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

 

*사례

 

*풀이

1억원(주업종)+1천만원×150,000,000/75,000,000+5천만원×150,000,000/300,000,000=145,000,000

→판정:환산결과 주업종(제조업) 기준금액인 150,000,000원 미만이므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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