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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국민감시단과 협업활동 전개
부산본부세관, 국민감시단과 협업활동 전개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6.06.2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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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단속 보조요원 대상 법령교육·업무토론 시간 가져
▲ 부산본부세관은 27일 국민감시단(원산지표시 단속 보조요원)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단속과 관련된 법령교육을 실시하고 업무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사진제공=부산본부세관>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27일 국민감시단(원산지표시 단속 보조요원)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단속과 관련된 법령교육을 실시하고 업무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원산지표시 단속 보조요원들은 지역 내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및 재래시장 등에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정보를 수집하고 세관직원의 시중유통 검사활동에도 참여하는 등 원산지 검사 및 홍보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활발한 정보수집으로 수산물, 자동차 액세서리, 골프용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품목 30건, 23억 원 상당의 수입물품 원산지표시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한 보조요원은 “보조요원활동을 한 후 개인적으로 쇼핑을 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이 구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원산지”라면서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이렇게 다양할 줄 몰랐다. 소비자들의 원산지에 대한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현장에서 더 열심히 활동해야겠다”고 전했다.
 
원산지표시 단속 보조요원제도는 수입물품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여부 확인을 담당하는 인원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청·장년층의 공공부문 일자리 만들기를 통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09년에 도입됐다.
 
매년 초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보조요원 채용공고를 하며 각 본부세관별로 모집한다.
 
한편, 원산지표시 위반신고는 국번 없이 125, 또는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를 통해 가능하며, 최고 3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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