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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7월부터 장애인 사업장 등에 무료세무지원 대폭 확대
국세청, 7월부터 장애인 사업장 등에 무료세무지원 대폭 확대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6.06.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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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세무상담, 창·폐업을 위한 1:1 멘토링 서비스 등 다양한 세무컨설팅 지원

국세청이 오는 7월 1일부터 장애인 사업장에 대한 세정지원을 개인영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대폭 확대한다. 영세납세자지원단을 활용해 장애인 사업장의 세무 경쟁력을 제고하고 세정지원 사각지대를 최대한 축소한다는 의미에서다. 

지원대상은 ▲장애인 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다.

지원내용은 ▲세금신고, 과세자료 해명, 고충민원 등에 대한 무료 세무자문서비스 ▲중증장애인 사업자에 대한 출장 상담 서비스 ▲창업자에 대해 일대일로 세금문제 전반에 전담상담이 이루어지는 창업자 멘토링 ▲장애인 사업장 폐업시 세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일대일 전담 폐업자 멘토링 ▲장애인 단체·시설과 보훈단체 등에 현장 세무상담실을 설치·운영하는 찾아가는 세무서비스 등이다. 

이밖에도 중소기업청의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강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세법을 몰라 못 받는 혜택이 없도록 장애인 사업장에 유용한 세금혜택 정보를 담은 리플릿 전파 등을 추진한다. 

지원신청은 홈택스 누리집의 ‘영세납세자도움방’, 국세상담센터(전화번호 126번 → 3번) 또는 세무서 방문 및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국세청 측은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세금혜택 정보를 적극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세금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국세청은 개청 50주년을 맞이해 앞으로도 정부3.0에 부합해 납세자 권익 증진에 기여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영세납세지원단은 영세납세자 권익 보호를 취지로 2009년 출범, 현재 전국 모든 세무서에 설치돼 활동하고 있는 단체다. 단원은 지역 세무대리인과 국세공무원으로 구성되며, 영세납세자에 대해 무료 세무자문 등 헌신적인 세무봉사를 하고 있다. 

영세납세지원단은 출범 후 총 56만276건의 무료 세무자문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이밖에도 창업자 멘토링, 폐업자 멘토링, 전통시장 등 찾아가는 서비스의 활동범위를 지속적으로 넓히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청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영세한 창업자, 폐업자, 재창업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창업자멘토링 5만8437명, 폐업자멘토링 2352명, 찾아가는 서비스 4630회의 실적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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