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6:15 (금)
“배우자 적용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규정' 삭제해야"
“배우자 적용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규정' 삭제해야"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6.06.28 16: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입법조사처 ‘2016년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 열려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세무학회 공동 주최 '2016년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

소득이 없어도 20세를 초과한 자녀를 무조건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실질에 반하는 조치라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2016년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총 3개 주제발표로 이뤄진 이번 세미나 중 첫 발제에 나선 최정희 건양대학교 세무경영대학 교수는 ‘한국세무학회 2017년도 세법·세정 개정 건의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동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공동 발제에 나선 최정희 교수는 먼저 소득세법 제50조와 관련, 이 교수가 건의한 ‘미취업 성인자녀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 기본공제 인정’을 예로 들었다.

최 교수는 “민법상 성년의 기준이 20세에서 19세로 변경됐음에도 현행 소득세법은 여전히 20세를 기준으로 기본공제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자녀가 20세를 초과하면 비록 소득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상 20세를 초과한 자녀라도 상당수가 부모의 지원을 받아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녀가 20세를 초과하기만 하면 아무리 자녀가 경제적 능력이 없어 부모가 생활비를 지원해 줘도 기본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실질에 반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녀 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정할 때 민법상 성인기준인 19세로 나눠 고찰하되 성인인 자녀의 경우에도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거주자가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경우에는 부모의 세부담을 경감시켜줘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국가와 거주자가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본공제대상자 확대를 통해 미취업청년을 경제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거주자에게 일정한 세제지원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 교수는 김미희 예인세무회계 대표가 세무와 회계저널 제16권 제1호에 게재한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에 관한 연구’를 인용해 소득세법 제97조의2와 관련된 의견을 내놨다.

그는 “배우자 등에 적용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수증자’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수증자’를 과세상 차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각 개인을 별개의 독립된 과세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양도의 주체인지에 따라 증여자와 수증자의 비과세 및 감면적용여부, 적용세율이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경우 부당하게 조세를 회피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됐는지와 관계없이 무조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다른 특수관계인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규정은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취득가액 승계방식을 통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의 전면적 시행으로 수증자가 누구인지, 증여 받은 자산이 무엇인지, 수증재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에 관계없이 증여자의 자본이득에 대해 수증자가 양도 시 과세함으로서 과세의 형평 및 효율을 제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세무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세미나는 제20대 첫 정기국회의 세법개정안 심의에 앞서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여건 변화를 고려한 조세정책의 방향과 지향점을 검토하고 분야별 세법개정 과제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