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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부, 최소경비 보전 한도 세제지원 이뤄져야"
"교육기부, 최소경비 보전 한도 세제지원 이뤄져야"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6.06.28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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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한국세무학회 공동 주최
'2016년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 열려
▲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세무학회 공동 주최 '2016년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

28일 국회입법조사처가 학국세무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2016년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에서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세미나의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재연 강원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교수는 올해부터 전국 중학교에서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자유학기제와 연계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교육기부에 대한 세제지원 현황과 다양한 형태의 교육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유형별 세제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교육기부의 유형으로 금품기부와 콘텐츠기부, 프로그램기부, 재능기부, 자원봉사로 구분했다.

정 교수는 “콘텐츠기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교육기부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관련제도의 정비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기부는 기부자가 추가적으로 부담한 경제적 손실만큼만 기부금으로 인정하는 방법 등을 도입가능한 세제지원 방안으로 소개했다.

또 프로그램기부 관련해서는 기부자가 추가적으로 부담한 경제적 손실만큼만 기부금으로 인정하거나 자체시설의 무상사용분은 기부금에서 제외하는 방법 등의 세제지원을 도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이어 “재능기부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보다 더 높은 시간당 단가를 인정하되 일일 한도와 연간 한도를 설정하는 세제지원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 교수는 “재능기부와 자원봉사 기부 공통으로 자녀의 교육기부에 대해 부모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정비가 필요하고 교육기부 수혜자의 기부금확인서 발행을 과세당국 등이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교수는 “교육기부자가 지출하는 최소한의 필요경비가 보전되는 범위에서 세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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