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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권 전자시스템에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금융위, 금융권 전자시스템에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6.06.2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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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변경 예고

앞으로 금융권 전자시스템에 빅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클라우드 서비스가 도입된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정보처리를 자신의 컴퓨터가 아닌 인터넷으로 연결된 다른 컴퓨터로 처리하는 기술로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지 않고 원하는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변경 예고했다.

금융권의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은 정보보호의 중요성과 상관없이 금융회사의 모든 시스템에 대해 물리적 망 분리 등 높은 수준의 보안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고객정보 보호와 무관한 상품개발, 리스크관리, 경영지원 등의 시스템도 클라우드 이용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이를 반영해 개인신용정보 등 고객정보 처리시스템을 제외한 전산시스템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 클라우드 이용 시스템에 대해서도 클라우드 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리적 망 분리 등 일부 규제도 삭제한다.

금융위는 안전한 클라우드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클라우드 활용 및 관련 보안대책 적용 예시 등을 담은 금융보안원 가이드라인 등을 금융회사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 금융위는 금융사고 피해보상을 위한 준비금의 지급절차 마련을 의무화하고, 전자금융업자 안전자산 유지의무 기준을 총자산대비 10%의 안전자산 보유 또는 미 정산 잔액 대비 100%의 안전자산 보유로 규정했다.

이밖에 금융권 통합보안관제 센터 운영 근거, 금융회사 사용 소프트웨어 취약점 조사·분석 근거 등도 개정안에 담았다.

금융위는 오는 30일부터 8월 9일까지 규정변경을 예고한 뒤 규제심사를 거쳐 9월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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