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8:37 (금)
정부, 조선업 1년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
정부, 조선업 1년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6.06.30 14: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선업 실업대란 막을 대책 마련 고심

정부가 실업대란 사태를 막기 위해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30일 정부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재한 제45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재취업훈련비, 체불임금 지원 등 각종 지원책이 마련된다.

다만 구조조정에 반발해 파업을 예고한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대기업 3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대규모 해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업종을 정부가 지정해 사업주와 근로자를 다양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제도 마련 후 조선업이 첫 지정 사례가 됐다. 지정 기간은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이다.

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조선업 불황으로 신규 수주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내년 말까지 최대 6만3000명의 조선업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조선업 근로자들의 대량 실직 우려를 반영해 정부가 나서 대책을 내논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지정으로 조선업체와 사내협력업체, 기자재업체 등 7800여개 업체 및 근로자가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항목은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조정 ▲직업훈련비 지원 확대 ▲4대 보험료 및 세금 납부 유예 ▲체불임금 지급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체 일자리 발굴 등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처한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업 조치를 하면 정부가 근로자 휴업수당의 일부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수당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상향 조정한다.

대기업 지원금은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오른다. 지원한도액은 1일 1인당 4만3000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한다.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직업훈련비 지원한도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40%에서 300%로 상향 조정된다. 대기업은 100%에서 130%로 인상한다.

직업훈련을 유급휴가훈련으로 실시할 경우 종업원 1000인 미만 기업은 훈련비 단가의 100%, 1000인 이상 기업은 70%를 지원한다.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 등은 4대 보험료와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국세, 지방세 등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체납처분을 유예 받을 수 있다.

외부 하청업체 등 단기 근로자의 체당금 지원도 강화한다. 해당 사업장은 사업을 6개월 이상 영위해야 혜택을 받는다.

이 밖에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기를 희망하면 보험료의 75%를 최대 1년간 지원한다.

또 실직자도 최대 2년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