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기업경영 투명성확보·투자자 보호 위해 감독 강화 "
증권선물위원회는 30일 제12차 정례회의에서 공시의무를 위반한 우리들제약 등 8개 상장법인에 대해 과징금 등 제재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한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우리들제약㈜, 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이코리아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우성아이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케이티서브마린 및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이스타코 및 일정실업㈜에 대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을 이유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제낙스에 대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거짓기재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에이티젠에 대해서는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 및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공시의무위반으로 증선위 제재를 받은 상장법인과 위반 내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