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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반기 수시전보…7·9급 공채출신 전진배치
국세청 상반기 수시전보…7·9급 공채출신 전진배치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6.07.0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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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 본청 2.5%p, 지방청 1.4%p 증가…수도권청에서 비수도권청 26명 전보
교육원, 전입 후 최소 1년 6개월 이상 근무해야만 전출 허용

국세청이 4일 원활한 하반기 역점업무 수행을 위한 복수직서기관 및 사무관 전보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 규모는 세무직 146명, 기술직 2명으로, 전체 복수직서기관 및 사무관 정원의 11.71%가 이동하는 것이며, 전보규모를 최소화해 업무 분위기를 유지하고자 했다. 

37.2%(55명)가 본·지방청 등, 62.8%(93명)가 세무서로 이동한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본·지방청 주요보직에 7·9급 공채출신 비율을 상향하여 배치한다는 것으로 7·9급 공채비중은 전보 전과 비교해 본청 2.5%p, 지방청 1.4%p 증가했다. 점차 줄어드는 세무대 출신(8급 공채)을 감안, 임용구분별 균형 있는 간부 양성을 위해서다.  

5급 승진내정자에 대해선 수도권청과 비수도권청간 교류 강화를 위해 수도권청 근무자 26명을 광주, 대구, 부산 등 비수도권청에 배치하는 한편, 비수도권청에 근무 중인 21명은 원 소속청으로 복귀했다. 

다만, 자택위치 등 인사 대상자의 잔류희망 신청의사를 최대한 존중했다. 

초임 행시사무관은 전입 2년차 5명은 서울청 내 세무서, 전입 3년차 6명은 서울청 조사국에 각각 배치했다. 차후 관리자 급을 성장할 이들의 다양한 세정 경험과 조직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수도권청 세무서 및 지방청에 순환배치했다. 

국세공무원교육원의 내실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수요원은 최소 1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전출을 허용하는 인사기준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1년 6개월간 근무한 고현우·이상헌 교수가 전출됐다.

인사기준 신설로 초임 교수요원의 역량강화 기간이 늘어났고, 수시전보 시에도 예외적으로 전출·입이 가능하게 됐다. 우수 교수요원 확보 등 인력의 선순환이 가능해진 것이다. 

과거 사무관이 맡던 지서장 직위를 지난 1월 정기인사와 마찬가지로 복수직서기관을 배치해 지서의 위상 및 실질적인 지서장 역할을 강화하는 인사기조를 재확인했다. 

다만, 엄정한 보상기준 적용을 위해 본청 등에서 훌륭한 성과를 낸 인원은 인사우대조치한 반면, 중점비위 대상자에 대해선 하향 전보했다.

국세청 측은 “지난해 상반기 수시전보와 같이 본·지방청 전출 및 서간 전보를 최대한 제한하고 연말 정기전보 시점으로 일원화한 인사기준 지속 유지했다”며 “안정된 조직을 토대로 업무추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현안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단기전보를 엄격히 제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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