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14:15 (일)
“소득세, 13단계 누진체계에 최고세율 50%로 변경”
“소득세, 13단계 누진체계에 최고세율 50%로 변경”
  • 이지한 기자
  • 승인 2016.07.06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민주 김영진 “고소득자 고율과세, 저소득자 저율과세”
최저 1000만원 이하 ‘2.5%’, 최고 10억원 초과 ‘50%’

소득세의 5단계 누진체계를 13단계로 늘리고 최고세율을 50%로 인상하도록 하는 법안이 5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현행 소득세법의 5단계 누진체계를 13단계로 촘촘히 구분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과세표준 기준금액을 1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7천500만원 이하, 7천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억2천500만원 이하, 1억2천5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억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4억원 이하, 4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로 모두 13단계로 분리했다.

또 각각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2.5%, 5%, 7.5%, 10%, 12.5%, 15%, 20%, 25%, 30%, 35%, 40%, 45%, 50%로 조정했다.

김 의원은 “최근 복지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국가 재정 적자 규모는 커지고 있어 늘어난 복지 수요의 재원을 마련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고소득자는 고율과세, 저소득자는 저율과세로 일반 국민의 세금을 경감하는 공평과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과표누진체계를 세분한 이유에 대해 “현행 소득세법의 5단계 과세표준 구간은 과도하게 넓고 최고 소득 시작구간이 과세표준 1억 5천만원으로 고소득자에 대한 누진과세의 취지를 경제 현실에 맞게 잘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13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변경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10억원을 초과하는 최상위 소득분위에 대하여는 최고세율을 50%로 인상해 경제현실을 적절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평과세로 사회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국민이 이해하고 합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누진세율 구조를 만들어야 할 뿐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반영한 누진세율구조로의 시급한 변경이 필요하다”며 “현행 저소득층에 대한 고율과세로 탈세를 조장하는 것을 저소득층 저율과세로 개정한다면 준법납세를 유도하여 탈세를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음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00670)을 공동발의한 10명의 명단이다. (이하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김병관 ▲문미옥 ▲민병두 ▲박광온 ▲윤관석 ▲이원욱 ▲인재근 ▲최명길 ▲황희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