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규정' 의거 요구시 과세정보 제출해야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등 의정활동을 목적으로 국세청에 과세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의 ‘납세자 개인정보 보호’에도 불구하고 과세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현재 국세기본법 81조 13항 ‘비밀유지’ ①의 8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사용목적에 맞게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초선, 기획재정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조항 가운데 ‘다른 법률‘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 로 변경해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등에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김종민 의원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과 ‘국세기본법’ 제85조의6에 의해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등 의정활동을 목적으로 국세청에 과세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국세청은 과세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세청은 ‘납세자 개인정보 보호’에 근거하여 과세정보 제출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국세기본법의 납세자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의무는 국세청 뿐 아니라 국회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국세청만 보호의무를 지닌 것처럼 자료제출 회피의 빌미로 삼아온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또 “이 법안으로 인해 국회에 과세정보를 제출하면 외부로 유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국세기본법의 비밀유지 조항이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기법 제81조의13(비밀 유지) ④와 ⑤에 의해 과세정보를 받은 사람이 지켜야하는 비밀유지 의무를 유지하면서도, 국세청의 과세정보 제공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00732)를 공동발의한 의원 14명의 명단이다.
▲김종민(더민주) ▲김관영(국민의당) ▲김두관(더민주) ▲김영주(더민주) ▲김해영(더민주) ▲김현미(더민주) ▲민병두(더민주) ▲박광온(더민주) ▲심상정(정의당) ▲안민석(더민주) ▲어기구(더민주) ▲윤호중(더민주) ▲진선미(더민주) ▲추미애(더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