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1:57 (금)
국세환급 기간 후 신고 허용 국세기본법 개정
국세환급 기간 후 신고 허용 국세기본법 개정
  • 33
  • 승인 2006.12.13 18: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경부, 조특법상 세액공제제도 일부 개선키로
10만원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하면 이 보다 많은 11만원을 돌려받는 현행 세액 공제 제도가 개선된다.

또 기한 후 신고를 통해서도 사업자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진동수 제 2차관을 위원장으로 제 3차 민원제도개선 협의회를 열고 모두 19건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결정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1항에 따르면 정치자금을 10만원 기부하는 경우 주민세 1만원도 같이 환급받아 기부액보다 환급액(11만원)이 더 많아지게 된다. 정부는 이를 주민세까지 포함해 기부금 10만원 범위에서 환급되도록 조정할 방침이다.

또 현재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법정기한을 넘기면 신고가 불가능해 환급을 받지 못하지만 앞으로는 국세환급금이 있더라도 기한 후 신고가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한다. 출산 장려를 위해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는 다자녀가구 추가공제제도로 전환된다.

보험업법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보험회사의 유동화자산 관리업무 대상을 해당보험사의 보유자산으로 한정했으나 이같은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개인보험대리점 200만원, 법인보험대리점 500만원 등 일률적으로 규정된 현행 보험대리점의 영업보증금 한도도 보험사와 대리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보험설계사는 보험협회, 보험대리점은 금감원에 등록하도록 한 제도도 손봐 등록 업무를 보험협회로 일원화하고 보험사의 상호와 명칭에 주로 영위하는 보험업의 종류 뿐 아니라 보험종목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카드의 분실·도난 및 위·변조시 회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카드사가 책임을 지도록한 현행 제도를 고쳐 타인 명의도용으로 신용카드가 발급돼 발생한 피해는 카드사가 부담하도록할 계획이다.

아울러 카드사의 건전한 경영에 지장을 주거나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만들 우려가 있는 지나친 부가서비스와 사은행사 등을 규제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