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5형사부(장일혁 부장판사)가 최근 금융지주회사법 제70조 제1항과 제8호, 제48조의 3 제2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심판소에 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문들은 금융사 전현직 임직원이 업무상 획득한 정보의 누설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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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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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5형사부(장일혁 부장판사)가 최근 금융지주회사법 제70조 제1항과 제8호, 제48조의 3 제2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심판소에 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문들은 금융사 전현직 임직원이 업무상 획득한 정보의 누설을 금지하는 조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