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산입기간 인정소득도 2배로 대폭 인상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전부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도록 하고, 추가 산입기간의 인정소득도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값으로 인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병역의무를 다한 국민연금 가입자의 병역기간을 모두 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국민연금법에는 2008년부터 일명 ‘군복무 크레딧’ 제도를 도입해 병역의무를 수행한 가입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 6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전체 복무 기간'으로 늘릴 경우 최소 15개월(21개월 군 복무 가정) 가량의 군복무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늘어나게 된다.
개정안은 또 가입기간 뿐 아니라 가입기간에 따른 인정소득 산정에도 큰 폭의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현행 국민연금법에서는 추가 산입기간에 적용하는 인정소득은 연급 수급 직전 3년간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값(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평균값 전액'으로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
박광온 의원은 "군 복무 기간의 추가산입 기간이 6개월에 불과하여 군복무에 따른 경제적 손실, 학업의 일시 중단 등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추가 산입기간의 인정소득으로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값을 적용하고 있는 출산 크레딧과 비교할 때 인정소득 수준 역시 충분치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000785)을 공동발의한 의원 12명의 명단이다.
▲박광온(이하 더민주) ▲권칠승 ▲김정우 ▲김종민 ▲김철민 ▲김태년 ▲김해영 ▲김현미 ▲문미옥 ▲신경민 ▲이석현 ▲주승용(국민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