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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공사 시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임금증가금액의 산정방법?
공동도급공사 시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임금증가금액의 산정방법?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07.2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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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에 따라 해당 법인 직원의 임금이 다른 공동도급사에 원가배분되는 경우에도 임금증가액은 해당법인 근로자 근로소득의 합계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대비 증가한 금액

도급형태의 건설공사에서, 공동도급현장의 직원에 대한 임금을 각 법인에서 선지급 후 지분율에 따라 해당 법인 직원의 임금이 다른 공동도급사에 원가배분되는 경우에도 임금증가금액은 해당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의 합계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대비 증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공동도급공사 시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임금증가금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질의에 기존 회신사례를 인용,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146, 법령해석과-1023, 2016.03.30.).

이 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2, 2016.03.30.)는 “도급형태의 건설공사에서, 공동도급현장의 직원에 대한 임금을 각 법인에서 선지급 후 지분율에 따라 해당 법인 직원의 임금이 다른 공동도급사에 원가배분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임금증가금액은 해당법인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제8항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합계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대비 증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주)(“질의법인”)는 건설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공동도급의 형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으며 관련 공동도급공사의 원가를 정산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질의법인의 원가로 반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와 관련 공동도급 현장의 직원에 대한 임금을 각사에서 선지급 후 지분율에 의거하여 배분하게 되는데 현장별 지분율에 따라 질의법인의 임금을 공동도급사에 배분하거나 또는 공동도급사의 직원임금을 질의법인의 원가로 배분받는 행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내용은 임금의 원가배분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반영된 금액으로 한정할 경우 (질의1) 질의법인 직원의 임금이 타공동도급사에 원가배분시 임금증가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와 (질의2) 타사 직원의 임금이 질의법인의 공동도급원가로 원가배분 시 임금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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