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 중 최고 수위
교육부가 취중에 민중은 개·돼지 등의 망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을 12일 파면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나 전 정책기획관이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망언으로 국민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고 전체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13일 중으로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동시에 나 기획관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을 할 예정이다.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교육정책의 기획과 연구, 다른 부처와의 정책 조율, 교육부 예산 등을 총괄하는 책임자로 나 기획관은 올해 3월 정책기획관(2급)으로 승진했다.
교육부는 나 기획관의 발언으로 파문이 커지자 대기 발령을 내리고 경위 조사에 나섰다.
교육부의 이번 파면 조치는 공무원 최고 수위의 징계에 해당된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 종류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등이 있다.
파면이 결정되면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공무원연금도 본인이 낸만큼만 돌려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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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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