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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국세인 “육아휴직으로 동료 부담싫다” 유연한 시간제 전환 촉구
여성 국세인 “육아휴직으로 동료 부담싫다” 유연한 시간제 전환 촉구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6.07.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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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하면 고스란히 동료부담…육아·근무 병행 위해 유연한 전환 운영 필요

여성공무원의 육아활동 보장과 근무간 균형을 위해 시간제 근무로의 전환이 보다 유연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육아활동을 위해 언제든지 육아휴직계를 내면 되지만, 동료들에게 부담을 줄 수 없다는 마음에 시간제 근무로 전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국은 규정 등을 이유로 정해진 기간에만 전환을 허용하고 있어 개인에게 육아와 동료애 속에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A모 여성 국세공무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육아문제로 전일제 근무에서 시간제 근무 전환을 요청했다가 고민만 늘어났다. 

시간제 근무로의 전환은 정해진 때에만 전환이 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의 경우 1월~6월 상반기 신청자들을 모아 하반기(7.1일부터)부터 전환하거나, 7월~12월 하반기 신청자들을 모아 다음해 상반기(1.1일부터)에 전환해주는 식이다.

물론 육아휴직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고, 거의 곧바로 처리가 된다. 최근 인사혁신처에서 신규직원들을 대거 선발하면서 충원여건이 보다 나아진 부분도 있다. 

하지만, 국세청을 포함한 정부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는 여성공무원들은 실상을 모르는 이야기라고 말한다. 정부 중앙부처와 같은 격무부서는 직원 한 명의 공백이 매우 커 마음 놓고 육아휴직을 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핵심업무가 처리되는 부서는 더욱 그러한데 그런 업무는 신입직원으로 충당이 어렵고, 후임이 오더라도 일에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걸린다. 

핵심업무부서나 격무부서에선 관리자들이 여성을 꺼리거나 아예 육아를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써야 여성 직원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여성공무원들은 말한다. 핵심업무부서에서 배제되는 건 승진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여성공무원 중에선 전일제 근무에서 한시적으로 시간제 근무로 이동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가 제법 발생하고 있으나, 고정된 시기에만 전환을 허용해 육아활동이 필요한 적기에 바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러다 보니 고육지책으로 매일 반휴를 내며 근무하는 경우까지 나올 정도다.    

하지만 당국은 과거 신규직원 채용여건이 개선돼 필요성이 낮다는 이유로 이같은 요구에 대해 응하지 않고 있다.

한 여성공무원은 “육아란 불가피한 사항이 있어도 최대한 조직에 기여할 방법을 모색하는 여성공무원에게 최소한의 기회는 주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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