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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범죄 피해자 위자료, 최대 10억 이상 대폭 상향
기업범죄 피해자 위자료, 최대 10억 이상 대폭 상향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6.07.1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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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증액된 위자료 산정 기준금액 적용 가능할 듯

고의성이 짙은 악의적 기업범죄로 소비자가 치명적인 피해를 볼 경우 위자료로 10억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실제 발생한 손해 이상의 금액을 위자료로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유사하다.

법원이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이 기업의 악의적인 불법행위로 수십 명의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의 거액의 위자료를 부과하는 안을 이르면 하반기 안에 추진할 계획이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으로 재산적 손해와는 별개의 개념이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15일 충남 부여군 롯데 부여리조트에서 대전지방법원 주재로 열린 전국 민사법관 포럼에서 국민 법 감정에 맞게 위자료 산정 기준금액을 올리는 방안이 논의됐다.

평균적으로 위자료는 일반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인 1억원을 기준으로 재판장이 정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 기업이 이익을 얻기 위해 소비자나 일반 시민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위자료 산정 기준금액을 2억~3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고 불법행위 정도나 고의성에 따라 최소 1.5배에서 2.5배까지 기준금액을 늘리자는 내용도 나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과 별개로 위자료 기준금액 산정은 법원 내 회의로 가이드라인을 정하면 바로 재판이 적용할 수 있다.

대법원은 하반기 손해배상 전담재판장 회의를 열어 위자료 산정 기준금액 변경 방안을 논의한 뒤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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