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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고소득 전문직 가입자 계속 줄어
노란우산공제, 고소득 전문직 가입자 계속 줄어
  • 이지한 기자
  • 승인 2016.07.22 09: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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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 모집수당 없애는 등 전문직 가입자 제한…총가입자의 6.8%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 3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를 해주는 ‘노란우산 공제’에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가입자가 늘어 영세가입자에게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다.

노란우산공제는 영세 자영업자 등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연간 3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로 2007년 도입된 이래 올해 7월 현재 누적가입자 기준으로 78만7000명이 가입한 절세상품이다. 소득에 따라 19만8000원에서 최대 125만4000원까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 등에서 소득공제 받는 것과는 별개로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절세혜택이 크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해 19만3000명이 신규가입하는 등 해마다 가입자 수가 크게 늘고 있다. 누적가입금액은 6월말 기준으로 5조2100억원을 기록했다.

노란우산공제를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의사·약사·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가입자 수는 7만 명 가량으로 전체 누적가입자의 8.9% 정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청은 “노란우산공제가 고소득 전문직의 세(稅)테크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은 지나친 억측”이라며 “9개 고소득 전문직의 가입비중은 계속 줄고 있다”고 밝혔다.

오히려 중기중앙회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소득공제의 한도를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입자를 더 늘려 더 많은 소기업·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노란우산공제가 더 빛을 발하려면 경제적 안전망이 절실한 영세 소상공인들의 가입 비중을 더 높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내용이 포함된 세법개정안도 곧 국회에서 발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중앙회는 고소득 전문직의 비중을 줄이고 영세 소상공인의 비중을 늘리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다.

우선 상담사의 수당을 조정했다. 상담사는 보험 설계사와 같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상담사에게는 건수수당과 모집수당이 주어지는데 모집수당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2008년부터는 고소득전문직을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시키는 상담사에게 주어지는 모집수당을 전액 삭감하고 건수수당만 지급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고소득전문직에게 노란우산공제를 권유할 유인책이 없어진 상황이다.

중소기업기본법이 변경되면서 올해부터 중소기업의 판단기준이 기존의 상시근로자수에서 평균매출액 규모기준으로 바뀌었다. 현재 노란우산공제는 연매출 10억 미만~120억 미만까지의 기업이 가입할 수 있게 되어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86조3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총급여 7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법인 대표자의 경우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도 연간 3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가입의 잇점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하지만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로서의 고소득전문직이 노란우산공제를 이용해 세금 혜택을 받을 방법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를 막기 위해 고소득자의 가입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노란우산공제는 주점·무도장·의료행위가 아닌 안마업 등의 종사자에 대한 가입을 제한하고 있는 데 여기에 의료·법무·세무 등의 전문직을 더하거나 ‘종합소득 1억원 이하’ 등의 소득 요건을 가입 제한 요건으로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와 국세청 등 세제 당국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는 고소득자라도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작정 가입을 제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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