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8:37 (금)
김용일 관세사의 ‘관세평가제도 완벽풀이’<32>
김용일 관세사의 ‘관세평가제도 완벽풀이’<32>
  • 일간NTN
  • 승인 2016.07.23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세는 수입신고할 때의 성질과 수량에 의해 부과
김 용 일

최근 자유무역협정(FTA)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미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무역상대국과 FTA를 체결했으며 최근에도 다른 나라들과 FTA를 맺기 위한 실무협의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다. 이 때문에 수입자 뿐만 아니라 이들 주요 무역상대국에 수출하는 수출자도 관세평가제도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 하지만 무역거래방식의 다양화와 외환지불방식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이를 판단하는 관세평가분야 관련 세관공무원과 수입자 간의 마찰은 더욱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관세평가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뿐만 아니라 그간의 판례나 유권해석에 대한 미숙지가 큰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신문은 창간 28주년을 맞아 관세분야의 베테랑 전문가인 김용일 관세사가 약 25년간의 대법원 판례와 관세청,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알기 쉽게 정리한 ‘관세평가제도 완벽풀이’를 매주 연재한다. /편집자 주

 

관세, 과세가격 가산요소(운임보험료) 관련 사례Ⅱ

■ 사례 1

압축가스를 운송용기에 담아 수입하는 경우 수입항까지의 운임을 압축가스에 전액 가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압축가스와 용기의 중량 등을 기준으로 안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 압축가스는 수출자가 제공하는 용기에 담아서 수입하고 가스 사용이 완료되면 빈 용기는 일정기간 내에 수출자에게 반환함.

○ 압축가스 용기는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압축가스와는 별개로 취급하므로, 압축가스는 과세대상으로 수입신고서 1란에 기재하고, 용기는 재수출면세로 수입신고서 2란에 기재하여 수입신고하고 있음.

- 압축가스 수입자는 수입항까지의 해상운임(FOB 조건 거래)을 압축가스와 운송용기의 가격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과세가격을 신고하고 통관

○ 이 경우 수입항까지의 운임을 가스에 전액가산하여 과세해야 하는지 아니면 중량 등에 의해 가스와 용기에 안분하여 가산해야 하는지를 질의

■ 해설

1. 쟁점

압축가스를 운송용기에 담아 수입하는 경우 수입항까지의 운임 을 압축가스에 전액 가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압축가스와 용기의 중량 등을 기준으로 안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결정

본건 압축가스의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운임명세서상 운임을 압축가스와 용기에 각각 안분하지 아니하고 압축가스에 전액 가산한다.

 

【이유】

○ 압축가스만이 거래대상이므로 당해 운임명세서상 운임은 용기가 아닌 압축가스를 수입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이므로 그 운임은 압축가스의 ‘운임’으로서 전액 압축가스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함.

- 즉, 당해 거래가 가스와 가스용기 두 물품의 거래라면 운임을 각 거래물품에 안분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본건은 품목분류 및 빈 용기를 수출자에게 되돌려줌에 따른 재수출조건부 면세를 위해 수입신고서의 1란에 압축가스를, 2란에 용기를 각각 신고한 것에 불과함.

○ 또한 선사가 제공하는 컨테이너는 그 속에 수입물품을 담아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까지 운송하는 데에 사용되는 용기에 해당하나 그 컨테이너 사용료는 이를 수입물품의 가격에 전액을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있는 점을 보아도 압축가스 용기의 운임은 전액 압축가스의 과세가격에 포함됨이 타당함.

○ 그리고 압축가스 수입자가 가스 수입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해상운임은 수입자의 회계처리상 압축가스의 원가를 구성할 것이므로 전액 압축가스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함.

○ 한편,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물품의 가격(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할 비용은 당해 물품에 대한 운임 뿐만 아니라 “기타 운송관련비용”도 포함되며, 이 경우 “기타 운송관련비용”이라 함은 운임 외에 당해 물품을 우리나라에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소요 비용을 말하므로 운임 전액을 압축가스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함.

○ 그리고 구매자가 제공한 용기비용(국내운송비 및 해상운송비)을 용기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수입물품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관세청 유권해석(관세청 평가일 47221-530호, 1996.1.10. 및 관세청 평일 47221-371호, 1994.9.5. 별지1 및 별지2 참조)에 의하면, 수입자가 컨테이너 용기를 수출자에게 제공하고 그 용기에 수입물품을 담아 수입할 때 소요된 운임도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음.

- 수입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용기를 수출자에게 제공함에 따라 수입자가 부담한 용기 수출운임 전액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한다는 유권해석이 있으므로, 수입 시의 운임은 안분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

○ 본건의 경우에 수입물품인 가스 외에 가스용기의 중량 등에 해당하는 운임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운임명세서상 운임은 압축가스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기에 담아서 우리나라에 운송하는 데에 필수불가결한 비용이므로, 그 비용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의 “기타 운송관련비용”으로서 가스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함.

 

■ 사례 2

LNG를 국내 LNG선사와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여 독점 수입해 오던 중 수출자가 FOB 조건임에도 자신의 귀책사유를 인정하여 LNG 선박을 무상 제공한 결과 수입자가 무료로 LNG를 운송한 경우(현저히 적은 운임이 발생한 경우 포함) 운임결정방법

○ 질의자는 2000년 이후 카다르의 수출자와 FOB 조건으로 LNG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LNG 선사와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고 LNG 전용수송선에 의해 LNG를 독점 수입해 왔는바, ‘04년도 약 80여 카고 운송 중 7카고에 대해 수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를 인정하여 수출자가 무상 제공한 LNG 선박에 의해 운송한 결과, 질의자가 무료로 운송한 경우(또는 현저히 적은 운임이 발생한 경우 포함) 실제지급금액에 가산되는 운임은 다음 예시 중 어떤 금액인지 질의

※질의자는 매 항차에 대하여 운송계약에 규정된 요율에 따라 운송비를 지급한 후, 매년 1년 치의 운임에 대해 익 년도에 실비 등을 반영하여 정산하고 있음.

- 다 음 -

① LNG 운송을 위해 동일 구간을 운항한 여타 선박의 최근 1항차 운임 단가 × 실수송 물량 (정산 전)

② LNG 운송을 위해 동일 구간을 1년간 운항한 모든 선박에 지급한 운임의 가중평균 단가 × 실수송 물량 (정산 전)

③ LNG 운송을 위해 동일 구간을 1년간 운항한 모든 선박에 지급한 운임이 정산되었을 때 운송운임의 가중평균 단가 × 실수송 물량 (정산 후)

■ 해설

1. 쟁점

LNG를 국내 LNG선사와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여 독점 수입해 오던 중 수출자가 FOB 조건임에도 자신의 귀책사유를 인정하여 LNG 선박을 무상 제공한 결과 수입자가 무료로 LNG를 운송한 경우(현저히 적은 운임이 발생한 경우 포함) 운임결정방법

 

2. 결정

수출자의 귀책사유로 수출자가 제공한 LNG 전용선에 의해 무상 운송됨에 따라 해상 운임의 지급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 운송사업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운임율표에 의한 운임”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 건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질의자가 LNG 국적선을 이용하여 LNG를 독점 수입하고 있어 일반 수입물품과 같이 일반 운송사업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운임 요율표에 의한 운임을 적용하기가 곤란하므로, 질의자가 국내선사와 체결한 LNG 전용선 수송계약에 의거 운임을 산출하되, 당해물품의 수량 등 운송조건을 감안하여, 당해 수입물품(LNG, 7카고)건 별로 수입물품과 동일구간을 운항한 LNG 선중 수입물품의 선적일 또는 선적일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시점에 선적된 LNG를 운항한 선박에 적용되는 운임단가(정산된 운임단가)를 적용하여 운임을 결정한다.

 

【이유】

○ 원칙적으로 본 사안과 같이 FOB 조건임에도 수출자의 귀책사유로 운임을 수출자가 부담키로 하여 수입자에게 운임 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관세법시행령 제20조 제2항 및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5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일반운송사업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운임요율표에 의한 운임”을 적용함.

○ 또한 이와 유사한 사유로 통상운임 보다 현저히 적은 운임이 적용된 경우에는 관세법시행령 제20조 제4항 및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8조의 규정상의 통상운임, 즉 당해 물품의 종류, 수량 및 운송조건(운송수단의 종류와 운송경로)을 감안하여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입항까지의 운임을 적용하여야 함.

○ 본 건의 경우, 질의자는 LNG를 독점수입하고 있으며, 카타르로부터는 2000년 이후 연간 약 80여 카고를 수입하고 있고, ‘04년에 이중 7 카고에 대해서만 수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출자가 무상 제공한 LNG 선박에 의해 LNG를 수입한 결과 지급한 운임이 없어 이건 운임가산방법을 질의 하였는 바,

- 이건과 같이 LNG를 수송하기 위해서는 영하 162도로 압축되어 있는 LNG를 다량 운반해야 하므로 제작과정이 매우 까다로운 특수 제작된 LNG 전용선이 필요하며, 또한 고도의 해운기술이 요구되므로 일반 선박으로는 수송이 불가하여 LNG 전용선을 이용해야 하는 사실과,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질의자가 국내 4개 해운사에서 건조한 LNG 국적선을 이용하여 LNG를 독점 수입하고 있는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일반 수입물품과 같이 일반 운송사업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운임 요율표에 의한 운임을 적용하기가 곤란하므로, 질의자가 정상적인 조건하에서 즉, LNG 전용선 수송계약에 의거 운송하고 있는 LNG에 대해 적용하는 운임을 적용함이 타당함.

- 이건 7카고에 대한 구체적인 운임산출은 첫째, 당해 수입물품(7카고) 별로 그 수입물품의 선적시점과 가까운 시점에 선적된 여타 LNG 선박의 운임을 적용함으로써 당해 수입물품의 운임과 관련한 실제지급금액이 가장 정확히 반영되며, 둘째, 이러한 방법이 WTO 신평가협정 제7조 및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된 가장 기본적인 평가원칙인 “실질가격(Actual Value)" 내지 “실제지급금액(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정하는 원칙에 부합되는 것임.

○ 따라서, 7카고 건별로 당해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었거나 당해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시점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정상적으로 수입된 LNG에 대한 운임단가(정산단 운임단가)를 매 항차별로 당해 수입물품의 운입단가를 적용하여 운임을 결정(운임 단가 × 실수송 물량)하는 것이 타당함.

- 이 방식에 의해 운임이 결정하는 경우 국내 선사와 체결한 LNG 전용선 수송계약서에서 규정된 운임율과 정산방식을 적용하여 운임을 최종 산출하여야 함

 

■ 사례 3

구매자가 부담한 50%의 선적항 검정수수료가 판매자가 지불할 비용을 대신 지불한 『간접 지급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 국내 구매자인 E사가 석유제품을 수입하면서 선적항에서 발생하는 검정수수료를 판매자와 구매자간 50:50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음

○ 판매자가 석유 중개상(Trader)인 경우 원공급자와 중개상간의 계약에서 검정수수료를 원공급자와 중개상이 50:50 비율로 부담하기로 하고, 중개상이 다시 구매자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체 선적항 검정수수료를 중개상과 구매자가 50:50비율로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실제로는 중개상은 전혀 검정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게 된 경우 구매자가 부담한 50%의 검정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제2항상의 판매자를 위하여 구매자가 지급한 『간접 지급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 해설

1. 쟁점

구매자가 부담한 50%의 선적항 검정수수료가 판매자가 지불할 비용을 대신 지불한 『간접 지급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결정

구매자가 지불한 선적항 검정수수료는 구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구매자의 부담으로 행한 활동에 대한 비용이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함.

【이유】

- 관세평가협약 부속서 1 【제1조에 대한 주해】에서 『2. 제8조(가산요소)에 조정하도록 규정된 사항 이외에 구매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행한 활동은, 비록 판매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할지라도 판매자에 대한 간접적인 지급으로 간주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의 비용은 관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에 추가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석유류 거래의 특성상 선적항에서의 검정결과에 따라 무역대금이 결정되는 등의 이유로 검정수수료를 구매자와 판매자가 동등하게 부담하는 것은 석유업계의 관행이며,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서상에서도 양 당사자간 상호 합의하에 검정기관을 선정하고, 검정결과에 대하여 양 당사자를 구속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검정수수료가 거래당사자의 어느 일방의 이익만을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없음.

- 동 거래와 같이 원공급자와 최종 구매자 사이에 중개상(다수의 중개상 개입도 가능)이 개입되는 경우에도 실제 거래는 최종 구매자가 선적항에서의 검정결과를 근거로 물품의 품질과 수량을 확인하고 거래대금이 결정되므로 선적항에서의 검정수수료가 전적으로 판매자만을 위한 비용으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동 거래에서 구매자가 부담한 검정수수료는 거래의 성립을 위하여 물품의 질과 양을 상호 합의에 의하여 독립된 검정기관에서 확인함으로써 거래대금 등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구매자가 구매자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부담으로 지급한 비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 또한 구매자가 검정수수료를 해외공급자(판매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구매자가 검정기관 섭외 등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업무상의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검정수수료가 구매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3. 관련법령 및 예규

○ 관세법 제30조 【과세가격결정의 원칙】제2항

○ 관세평가협약 부속서 1 【제1조에 대한 주해】

 

■ 사례 4

운송중 증발하는 액화천연가스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

○ 수입자(한국가스공사)는 외국 수출자(RASGAS공사외 다수)로부터 액화천연가스(LNG) 100M/T을 FOB 1,000CU(단가 10CU)단위에 계약하여 수입할 때 수입물품의 운송조건인 필수적인 냉각상태(-130~-160도)의 유지를 위하여 특수 건조된 탱크선박으로 운반되지만 현재 기술력의 한계로 선적항(카타르)에서 수입항(인천)까지 운송 도중 1M/T 정도가 증발(BOG)1)1) BOG(Boil Off Gas):LNG의 온도를 -162도로 유지하면 LNG가스가 액체로 변화(부피 1/600 축소)되어 저장 및 운송의 경제적 이익이 되므로 일정한 온도 유지를 하기 위해 증발되는 LNG

하지만 운송선박은 이 증발가스를 이용하여 선박의 난방연료로 사용

○ 수입자는 수입항 도착 후 다시 선적항에 도착할 시점에서 운송선박의 탱크의 냉각(-130~-160도)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수입LNG 중 일부(1M/T) 즉 잔존가스(HEEL)를 운송선박에 남겨두고 수입자는 증발가스(1M/T)와 잔존가스(1M/T)을 제외한 수량 98M/T과 거래가격 1,000CU로 수입신고를 하고 있을 때

○ 수입자가 수입 통관하는 LNG 98M/T의 신고가격을 전체 수입가격인 1,000CU로 신고한 건에 대한 과세가격 산정에 대한 적정 여부

■ 해설

1. 거래내용

① 수입자는 수출자와 1995.10.16. 1999년~2024년까지 년도별 및 월별 LNG장기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월별 수량에 대하여 항차별 분할로 LNG 수입

② LNG의 항차별 선적 거래가격은 FOB조건으로 LNG 100M/T을 시장LNG가격(CU/MMBTU) 단위로 산정하여 1,000CU에 수입

③ 거래의 수량은 선적 전·후 측정의 차이가 되며, 계약가격은 다음의 산정방식에 의해 결정됨.

※LNG 가격=[0.9(3.117×An/18)+0.1{2.822(1+0.03)}]× 0.97321-0.36(1+0.025)

④ LNG는 특수 건조된 탱크선으로 운반되며 탱크의 냉각상태(-160도)의 유지를 위해 수입물품의 일부가 Boil off되면서 냉각상태를 유지하는데 증발된 1M/T의 LNG(BOG를 재액화하여 다시 탱크로 주입되어야 하지만 현행 기술의 한계로 다시 주입하지 못하고 이를 난방등 연료로 사용하고 있음.

⑤ 수입자는 선적 직후 수출자가 보낸 1차 임시송품장 및 선적량확인서에 의해 청구된 금액 1,000CU로 대금지급 및 잠정 수입신고

⑥ 1차 임시송장 송부 3개월 이후 Pmkt가 확정되면 수출자는 2차 임시송장을 송부하고 수입자가 지급한 1차 임시송장금액과 차액을 지불 또는 정산하며, 수입자는 2차 송장금액으로 확정가격신고

⑦ 수입자는 수입물품 하역 후 다시 선적을 위해 선적항까지 운항 중 탱크의 냉각상태 유지를 위하여 수입LNG 중 일부(일명 HEEL가스:1M/T)를 탱크 속에 남기고 수입자는 실제반입수량인 98M/T를 수입수량으로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 지급된 실제지급금액인 1,000CU를 잠정신고로 수입통관

⑧ 수입자는 잠정신고 한 후 3개월 뒤에 Pmkt가 확정되어 최초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을 정산한 후 확정가격신고

⑨ 하역 후 선박이 선적항까지 운항하면서 HEEL가스로 선적항의 도착온도(-130~-160)를 유지시키고 이때 발생하는 BOG는 난방, 취사등 연료로 사용하며 선적항 도달시점에는 HEEL가스의 대부분이 소멸 상태가 됨.

⑩ LNG선 가스탱크를 수리하는 경우, 새로 건조된 선박의 경우, 수입항에서 LNG를 전부 하역하는 경우 등은 선적항에서 LNG 선적을 위하여 일정량의 LNG(HEEL가스와 비슷한 양)를 주입하여 탱크를 다시 냉각(-130~-160도)시키므로 이 때 주입되는 LNG비용은 HEEL 1M/T의 금액과 비슷하며 이 금액을 별도의 비용(Cool Down Expense )으로 지급하고 이를 운송관련 비용으로 가산하여 수입신고함.

 

2. 쟁점사항

○ 수입자는 수출자와 FOB 조건으로 LNG 100M/T을 1,000CU로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선적 후 8일 이내에 수출자에게 대금을 지불함. 그러나 수입물품의 국내 실제반입수량은 98M/T이며 가격은 1,000CU로 수입자가 수입신고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고시5-13조), HEEL가스의 가격이 운임 또는 운송관련비용으로 가산되는 것인지 여부(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제6호), 시장LNG가격 결정시 BOG율만큼 가격을 할인(협상)한 것이 조건 또는 사정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2호)에 대한 과세가격 산정방법

 

3. 결정

본건 물품은 총액계약물품으로서 전체 100M/T에 대한 대금 1,000CU를 지불하고 통관시점의 수량(실제반입수량)인 98M/T에 1,000CU를 과세함이 타당함.

 

【이유】

○ 관세법 제16조는 “관세는 수입신고를 할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해 부과 한다”고 과세물품 확정의 시기를 규정

○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13조(산물통관시 수량의 과부족에 따른 과세가격) 산물통관시 수량이 과부족한 경우 수입물품의 가격이 전체수량에 대한 총액으로 거래된 것인 때에는 실제지급되는 총액을 과세가격으로 한다고 규정

○ BOG 1M/T에 대하여 보면, LNG의 거래수량은 100M/T이고 MMBTU당 거래가격은 협상의 결과인 시장LNG가격 산정공식으로 가격(10CU)이 결정되었고

○ LNG 물품 특성상 현행의 운송장비 및 기술로서는 수송 도중에 BOG발생으로 인한 수입물품 자체가 감소되며,

○ LNG장기도입계약(30년) 협상과정에서 LNG의 원거리(카타르-한국) 수송에 따른 BOG발생을 고려하여 양 당사자는 FOB교역특성을 반영하여 시장 LNG 가격을 조정하는 계약은 통상적인 거래경로를 통하여 완전한 경쟁적 조건하에서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하여 제의되는 가격을 위한 계약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 또는 사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 HEEL 1M/T에 대하여 보면, 수입자가 경제적인 이유로 다음 항차(제2항차)의 선적 준비(탱크의 냉각상태 유지)를 위하여 선박에 남겨두고 탱크냉각을 위하여 사용하였지만 LNG 100M/T에 대해 총액계약으로 체결되어 국내로 실제 반입되지 않은 2M/T를 포함한 100M/T에 대하여 이미 과세가격으로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HEEL의 가치에 대해 가산요소인 운송관련비용으로 평가하는 것은 동일물품에 대해 이중 평가하는 결과로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며,

○ 국내로 실제 반입한 수량은 98M/T이지만 반입수량의 감소와 관계없이 대금 1,000CU를 수출자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13조 및 통칙 15-0...1의 전체 수량에 대한 총액으로 거래한 것에 해당하므로 수량 98M/T에 대해 신고가격 1,000CU가 과세가격이 되며 BOG 및 HEEL가스의 금액은 이미 과세가격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운송관련비용으로 가산되지 않음.

○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에서 운임이란 선박, 항공기 등 운송기관이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이며, 운송관련비용이란 이러한 운송과 관련하여 수행되는 적하·양하 및 하역 등의 각종 작업을 위하여 지불되는 비용이라고 정의「운임 및 운송관련비용 평가조사기법」[관세평가과-2423(2005.11.14)]하고 있는바, 수입항에서 선적항까지 운송용기인 LNG탱크 냉각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HEEL등)은 수입물품인 LNG 운송과 관련된 비용이 아니므로 과세가격에 가산될 운임 및 기타 운송관련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