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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안 발표
국민의당,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안 발표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6.07.2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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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대기업기업집단 기준 상향조정에 제동

국민의당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기업집단 지정 기준 상향조정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민의당이 현행 5조원 단일 기준으로 돼 있는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기준을 5조원, 7조원, 50조원으로 세분해 맞춤형 차등규제를 적용하고 대기업집단 지정 방식을 법제화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과 김관영 정무위원회 간사, 채이배 제3정조위원장은 자산총액 5억원을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을 경제규모 변화 등을 감안해 일부 완화하고 일감몰아주기, 가업상속공제 등에 적용되는 대기업 기준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업 집단 지정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대기업 집단 자산총액 5조원, 7조원, 50조원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경우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방지 및 공시 의무를 7조원 이상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채무보증·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을 자산총액 50조원 이상 초대형 기업집단은 해외계열사에 대한 공시의무(지분구조, 거래내역 등) 부과와 친족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현행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대규모기업 집단 기준은 법률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8월 내 관련법률 발의를 마치고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 밖에 공정거래법상의 대규모기업 집단 기준을 원용하고 있는 타 법률 정비도 병행 추진키로 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기업 집단 기준을 원용하고 있는 41개의 법령 중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법률 7개와 대기업 특혜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 4개 등 11개의 법률을 따로 정해 현행 기준인 5조원을 유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행 5조원인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을 10조원으로 완화한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은 지난 8년간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이 고정돼 있었고 경제규모가 커지는 등의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의 조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정부가 이번 발표에서 원용 법령에 대한 분석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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