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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현 CJ그룹 회장 ‘3개월 형집행정지’ 결정
檢, 이재현 CJ그룹 회장 ‘3개월 형집행정지’ 결정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6.07.2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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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해 3개월 간 형집행정지를 22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1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회장의 유전성 희귀질환 병세를 감안해 형집행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어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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