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해 3개월 간 형집행정지를 22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1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회장의 유전성 희귀질환 병세를 감안해 형집행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어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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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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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해 3개월 간 형집행정지를 22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1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회장의 유전성 희귀질환 병세를 감안해 형집행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어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