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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공급에 따른 계산서의 교부 대상자는?
재화의 공급에 따른 계산서의 교부 대상자는?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07.29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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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재화의 공급에 따른 계산서의 교부 대상자에 관한 질의에 기존 회신사례를 인용,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서면-2015-법인-1958, 법인세과-824, 2016.04.06.).

이와 관련 법인세과-1054(2011.12.29.) 사례는 “「법인세법」제121조의 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법인세과-304(2009.3.20.) 사례는 “법인이 교부의무가 없는 토지공급분에 대한 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질의법인은 자신 명의의 건물을 시공사에 위탁건설하여 준공하였으나, 패널 공사대금 1억 8천만원을 미지급했다.

시공사는 당해 매출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후 질의법인에게 제3자의 명의로 상가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질의법인은 공사대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상가 소유권을 제3자의 명의로 이전등기하고, 해당 건물과 토지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교부했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내용은 재화의 공급에 따른 계산서의 교부 대상자가 적정한지 여부와 토지를 공급하고 발급의무가 없는 계산서를 잘못 교부한 경우 법인세법상 가산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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