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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이차전지·OLED 등 23개 품목에 무관세 적용
연말까지 이차전지·OLED 등 23개 품목에 무관세 적용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6.07.2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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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지원 할당관세 운용 계획 확정, 올해 관세지원액 4854억원 육박

정부가 오는 8월부터 연말까지 이차전지·OLED 관련 산업용 설비·원자재 23개 품목에 대해 0%의 할당관세율을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신산업 지원 할당관세 운용 계획’을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치로는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에너지·환경부문: (이차전지) 분산기·진공건조기 등 9개,  (연료전지) 전극막접합체·이온교환막 등 5개,  (온실가스저감장치) 펌프 등 2개 등 생산 설비·원부자재 16개 품목(관세지원액 89.8억원) ▲차세대 전자정보 장치부문: (OLED) 단차측정기 등 4개, (시스템반도체) 초순수공급장치 1개 등 5개 품목(관세지원액 46.8억원) ▲융복합 소재부문: (탄소섬유) 스팀연신기 1개, (폴리케톤) 흑점선별기시스템 1개 등 2개 품목(관세지원액 0.6억원)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조치로 약 137억원의 관세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할당관세란 관세법 제71조에 따라 산업경쟁력 강화, 국내가격 안정 등의 정책목적을 위해 한시적으로 3~8%의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정부는 취약산업 지원 및 물가안정 등을 위해 51개 품목에 대해 올 연말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 올해 내 관세지원액은 4717억원으로 이번에 23개 품목을 합치면 올해 총 관세지원액은 4854억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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