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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지역 레미콘 제조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적발
당진지역 레미콘 제조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적발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6.07.2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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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레미콘 판매가 인상 합의 등 담합행위에 시정명령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당진 지역의 민수레미콘 판매가격 인상을 합의한 한라엔컴과 삼표산업, 모헨즈 등 당진지역 8개 레미콘 제조업자의 가격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한라엔컴 등 8개사는 2013년 초 시멘트와 골재 가격이 인상되자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모임을 갖고 2군 이하 종합건설사와 개인, 단종업체에 공급하는 민수레미콘의 판매단가를 지역단가표 대비 88%로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 같은 행위는 당진 지역의 민수레미콘 판매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사실상 100%인 피심인들이 레미콘 판매단가를 판매단가표의 일정요율로 적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당진지역 민수레미콘 판매시장에서 부당하게 가격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해당된다.

이 같은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에 저촉되는 것이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해 향후 위반행위를 금지할 것을 시정명령으로 내렸다.

다만 판매가격 합의의 계기가 레미콘, 자갈 등 원자재가격 인상에 따른 생산비 상승으로 인한 점, 합의내용이 실행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이번에 적발된 8개 레미콘 제조사는 한라엔컴과 삼표산업, 아산레미콘, 한선기업, 석산레미콘, 인광산업, 당진기업, 모헨즈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당진 지역뿐만 아니라 그 외 지역 민수레미콘 시장에서 레미콘업체간 가격경쟁을 촉진시킬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레미콘 회사들의 부당한 공동 행위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해 지역 민수레미콘 판매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질서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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