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8:37 (금)
국세청, ‘무리한 법 적용’ 일산대교 부가세 소송 패소
국세청, ‘무리한 법 적용’ 일산대교 부가세 소송 패소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6.07.26 15: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자사업 특성상 계약조정을 본질적인 계약의 변경으로 볼 수 없어
부동산 임대업에 민자사업을 끼워 맞추는 것은 무리수

국세청이 민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계약시점에 대한 경직된 법적용을 했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소송에서 패소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행정부는 지난 19일 경기도청이 수원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일산대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소송에 대한 원고승고 판결을 내렸다. 국세청은 1심에 이어 연패했다. 

국세청은 2014년 6월 일산대교 관련 계약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경기도에 2009년분 부가가치세 10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경기도는 2002년 6월 민간사업자와 수익형 민자사업(BTO) 형태로 일산대교 사업에 착수했다. 수익형 민자사업이란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소유권을 정부기관에 넘겨주는 대신 정부기관은 사업자에게 장기간 운영수익권을 넘겨주는 사업방식을 말한다.

경기도와 민간사업자 측은 같은 해 총사업비, 세부적 사업 이행 관련한 실시협약을 맺었고, 민간사업자는 이에 따라 일산대교 공사에 착수했다. 

2008년 5월 준공완료 후 경기도는 실시협약에 따라 일산대교 소유권을 받는 대신 30년간 민간사업자에게 운영수익권을 넘겼다. 

그런데 정부는 부동산 임대업에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령안을 2007년 부로 시행했다. 정부는 정부기관에 대해 정부소유건물에 임차한 민간사업자의 임대료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세해줬는데, 형평성을 이유로 과세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소급적용 금지의 원칙에 따라 2007년 이후 신규계약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일산대교 민자사업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있다가 2008년 민간사업자가 경기도에 일산대교 소유권을 넘기고 경기도가 그 대가로 운영수익권을 민간사업자에게 넘겨주자 2007년 이후 발생한 신규계약이라고 보고 2009년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했다. 

경기도는 2008년 일산대교 소유권 이전 등은 2002년 실시협약에 따른 계약상 이행행위라며 신규 계약이 아니고, 또한 수익형 민자사업은 정부 소유 건물의 사용권을 민간사업자에게 일정기간 빌려주는 형태로서 임대업과 유사하긴 하지만, 사용권 계약의 전제가 해당 부동산의 건축이고, 5년 이내 단기계약인 임대업과 달리 20~30년 장기운영권을 부여하고 있어 통상적인 임대업과는 다르다고 반박했지만, 국세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국세청은 실시협약은 나중에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계약이 아닌 협약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2002년 6월 양측이 실시협약으로 계약이란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으나, 실시협약으로 인해 법적구속력이 발동해 양측이 의무를 이행했다”며 “계약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이 설정돼 있어 계약으로서의 구체성도 가지고 있다”고 국세청에 패소판결을 내렸다. 

한편, 이번 사안은 민자사업을 부동산 임대업으로 보느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민자사업은 정부소유 건축물을 민간이 빌려 운영한다는 점에서 형식은 임대업의 형식을 띄지만, 통상적인 임대업의 범주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한 전문가는 “이번 판결은 계약시점과 계약의 실질에 의해 결론이 났지만, 국세청이 민자사업을 부동산 임대업으로 보아 과세하려고 했던 것이 근본적인 소송의 발단”이라며 “민자사업은 건설+운영권이 결합된 장기사업으로 자기 소유의 건물을 타인에게 단기간 빌려주는 임대사업과는 성격이 다르기에 회계나 진행과정이 전혀 다르다는 점에서 향후 국세청이 과세하는 데 제한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