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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세법개정안 전문가 분석] 소득세 분야
[2016 세법개정안 전문가 분석] 소득세 분야
  • 일간NTN
  • 승인 2016.07.31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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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욱 세무사 "출산 이후 양육과정에 대한 지원방안 미흡"

정해욱 세무사

세무법인 다솔 대표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소득세법 관련 개정 안은 국내기업들의 수출부진 영향이 투자위축 등으로 파급되어 민간분야의 경제활력이 미흡해지고, 중국의 경기둔화, 브렉시트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구조조정의 영향 등으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여력이 약화되고 있는 국내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민생안정 및 공평과세와 함께 조세제도의 합리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개정안이 만들어 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민생안정분야에서 눈에 띄는 것은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한 대응 노력과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방안으로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입양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확대(둘째 30만원→50만원, 셋째 이상 30만원→70만원)하고,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에 대한 근로자의 학자금 상환부담을 경감시키기을 위해 대학 재학 시 든든학자금을 대출받은 근로자가 취업 후 대출금을 상환하면 그 상환액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출산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으로 둘째는 50만원, 셋째부터는 70만원으로 세액공제를 대폭인상한 것은 저출산에 대한 지원책으로 바람직한 개정 안으로 사료되나, 출산 이후의 양육과정에 대한 지원방안이 미흡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현재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에 대하여 첫째ㆍ둘째는 15만원, 셋째부터는 30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는 바, 자녀의 출산보다는 양육에 따른 부담이 더 크다는 측면에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를 출산과 마찬가지로 둘째는 50만원, 셋째부터는 70만원으로 동일하게 인상하는 것이 저출산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의 효용성이 있을 것 같다.

근로자의 학자금 상환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신설된 든든학자금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는 늦은감이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 것이 다행이라 생각된다.

한편, 근로자 세부담 등을 감안하여 올해 적용기한이 도래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제도의 적용기한을 2019년까지 3년간 연장하고, 소형주택 세입자에 대한 임대인의 세부담 전가를 방지하여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으로 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3주택 이상 보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택 수 산정 시 소형주택(전용면적 85㎡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제외시키는 제도를 2018년까지 2년간 연장하였다.

신용카드소득공제 제도는 적용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정부에서는 폐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세부담 증가로 인한 근로자들의 반발에 못이겨 다시 연장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신용카드의 사용이 일상화되어 소득공제가 폐지되더라도 자영업자들의 과표양성화라는 당초 제도의 취지가 퇴색되었다고는 하나, 신용카드소득공제제도가 근로자들의 조세부담을 완화시키는 제도로써 거의 대부분의 근로자가 적용을 받고있다는 측면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세제지원책으로 영구화 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제도는 전세임대업자와 월세임대업자와의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만들어 졌으나 그 실효성이 없어 보이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를 1,8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늘려주는 특례 적용기한을 2018년까지 연장하였으나, 2,400만원의 접대비 기본한도가 충분치 만은 않다는 점에서 일몰기한을 두지 말고 영구화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업장을 임차하여 쓰는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할 경우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상회복을 위해 시설물(인테리어 등)을 철거할 경우 해당 시설물의 잔존 하는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어 영세자영업자와 법인사업자와의 과세형평성이 문제시 되었는 바, 이번 개정안에서 철거되는 시설물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영세자영업들의 세부담을 완화시켜주는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된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ㆍ민생안정ㆍ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공평과세 및 재정수입 확보라는 조세의 기본기능을 고려해야하는 정부의 고심이 담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세제지원을 통한 가처분소득의 증대가 소비활성화로 이어져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늘려 기업이나 개인의 소득이 증대하고 이러한 소득증대가 세수증가로 이어진다는 경제의 기본 순환구조에 충실한 방향으로 세제개편안이 만들어 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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