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8:37 (금)
헌재, 김영란법 '합헌' 결정…9월28일부터 시행
헌재, 김영란법 '합헌' 결정…9월28일부터 시행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6.07.30 14: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언론인·사립학교 교원 적용·배우자 금품수수 신고 모두 ‘합헌’

위헌 논란에 중심에 선 김영란법이 시행 2달을 앞두고 28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 판결을 받았다.

이날 헌재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리면서 위헌 논란을 일단락 지었다.

청탁금지법은 적용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시킨 것이 언론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공공적 성격을 이유로 언론인 등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킨 것이 불합리 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언론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이 있지만 법이 추구하는 공익성을 두고 볼 때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기본권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또 배우자 금품수수 행위 신고의무 조항도 합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청탁금지법은 스폰서 검사, 벤츠 여검사 등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로 사회적 파장이 확산됐던 2011년 6월,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었던 김영란 전 대법관이 해당 법률을 제안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은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을 받는 공직자를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하는 것이었다.

형법상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입증돼야 했다. 이는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고위공직자들이 무죄로 풀려날 수 있는 빌미로 이용됐다.

김 위원장은 대가성이 없어도 금품·향응 등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해 10월 권익위는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안을 마련해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했고 2012년 5월부터는 입법 절차가 진행됐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2월 이 법률 제정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같은 해 7월 국무회의를 거쳐 8월에 정부의 최종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영란법은 법 적용과 따른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세월호 참사로 불거진 관피아 논란이 주목받으면서 입법화가 급물살을 탔다.

2013년 국회에 제출된 김영란법은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김영란법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뜨거워졌다.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는 김영란법이 과잉금지 원칙, 명확성의 원칙 등에 헌법에 위배된다며 2015년 3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